판시사항
가. 보건사회부장관(保健社會部長官)이 한의사(韓醫師)의 침구사(鍼灸師) 시술행위를 단속(團束)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침구사(鍼灸師) 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있는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있는지의 여부
나. 침구사(鍼灸師) 자격취득의 경과규정(經過規定)을 두지 않은 불완전입법(不完全立法)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제기방법
다. 진정입법부작위(眞正立法不作爲)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요건(適法要件)재판요지
가. 보건사회부장관(保健社會部長官)의 한의사(韓醫師)의 침구술(鍼灸術) 시술행위에 대한 부단속(不團束)이 위헌(違憲)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이 부분 청구(請求)가 인용되어 한의사(韓醫師)가 침구술(鍼灸術)의 시술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침구사(鍼灸師) 자격이 없는 청구인 자신의 법적(法的) 지위(地位)가 그 전에 비하여 개선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한의사(韓醫師)에 대한 단속(團束)의 여부를 자신이 다툴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없는 것이라 볼 것이다.
나. 구(舊) 의료법(醫療法) 부칙(附則) 제3항의 경과규정(經過規定)은 종래의 침구사(鍼灸師) 제도를 폐지하는 마당에 이미 자격취득한 침구사(鍼灸師) 등 의료유사업자(醫療類似業者)등 기득권(旣得權)만은 그대로 보호해 준다는 경과규정(經過規定)이고, 합격여부가 미정인 침구사(鍼灸師) 시험준비중이던 사람의 이른바 기대이익(期待利益)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도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며, 그렇다면 청구인과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입법(立法)을 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진정입법부작위(眞正立法不作爲)의 경우라기 보다는 입법(立法)은 하였으나 문언상 명백히 하지 않고 반대해석(反對解釋)으로 그 규정(規定)의 취의를 알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이처럼 불완전입법(不完全立法)에 대하여 재판상 다툴 경우에는 그 입법규정(立法規定) 즉, 이 사건의 경우는 위 부칙(附則) 제3항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憲法違反)이라는 적극적(積極的)인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에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請求期間)의 적용을 받는다.
다. 아무런 입법(立法)을 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진정입법부작위(眞正立法不作爲)가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憲法)에서 기본권보장(基本權保障)을 위하여 명시적(明示的)인 입법위임(立法委任)을 하였음에도 입법자(立法者)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리고 헌법해석상(憲法解釋上)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基本權)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國家)의 행위의무(行爲義務) 내지 보호의무(保護義務)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立法者)가 아무런 입법조치(立法措置)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야 한다.참조판례
나. , 1989.7.28. 선고, 89헌마1 결정 (판례집 1권, 157), 1991.11.25. 선고, 90헌마19 결정 (판례집 3권, 599)
다. 1989.3.17. 선고, 88헌마1 결정 (판례집 1권, 9), 1989.9.29. 선고, 89헌마13 결정 (판례집 1권, 294), 1991.9.16. 선고, 89헌마163 결정 (판례집 1권, 505), 1992.12.24. 선고, 90헌마17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