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1991. 12. 14. 타법개정, 시행일 1991. 12. 14., 공포일 199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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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6·5·10>

1.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86·5·10, 1987·11·28>

③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신설 1981·12·31>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1975·12·3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5. 7. 31.

법률 제20171호, 2024. 1. 30. 타법개정 | 의료법

・제25조(신고)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4.28>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현행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18호, 2023. 10. 31. 일부개정 | 의료법

・제25조(신고)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4.28>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연혁

시행 2024. 1. 23.

법률 제20105호, 2024. 1. 23. 일부개정 | 의료법

・제25조(신고)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4.28>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연혁

시행 2023. 11. 20.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 의료법

・제25조(신고)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4.28>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연혁

시행 2023. 9. 25.

법률 제18468호, 2021. 9. 24. 일부개정 | 의료법

・제25조(신고)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4.28>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연혁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 의료법

・제25조(신고)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4.28>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연혁

시행 2021. 4. 8.

법률 제17203호, 2020. 4. 7. 타법개정 | 의료법

・제25조(신고)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4.28>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연혁

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 의료법

・제25조(신고)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4.28>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연혁

시행 2020. 9. 5.

법률 제17069호, 2020. 3. 4. 일부개정 | 의료법

・제25조(신고)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4.28>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연혁

시행 2020. 2. 28.

법률 제16555호, 2019. 8. 27. 일부개정 | 의료법

・제25조(신고)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4.28>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연혁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75호, 2019. 4. 23. 일부개정 | 의료법

・제25조(신고)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4.28>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연혁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54호, 2019. 1. 15. 일부개정 | 의료법

・제25조(신고)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4.28>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연혁

시행 2018. 9. 28.

법률 제15540호, 2018. 3. 27. 일부개정 | 의료법

・제25조(신고)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4.28>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연혁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타법개정 | 의료법

・제25조(신고)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4.28>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연혁

시행 2018. 8. 14.

법률 제15716호, 2018. 8. 14. 일부개정 | 의료법

・제25조(신고)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4.28>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연혁

시행 2017. 5. 30.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타법개정 | 의료법

・제25조(신고)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4.28>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연혁

시행 2016. 12. 20.

법률 제14438호, 2016. 12. 20. 일부개정 | 의료법

・제25조(신고)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4.28>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연혁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3호, 2016. 5. 29. 타법개정 | 의료법

・제25조(신고)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4.28>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연혁

시행 2016. 9. 30.

법률 제13658호, 2015. 12. 29. 일부개정 | 의료법

・제25조(신고)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4.28>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연혁

시행 2016. 8. 4.

법률 제14084호, 2016. 3. 22. 타법개정 | 의료법

・제25조(신고)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4.28>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연혁

시행 2016. 7. 7.

법률 제13726호, 2016. 1. 6. 타법개정 | 의료법

・제25조(신고)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4.28>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연혁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605호, 2015. 12. 22. 타법개정 | 의료법

・제25조(신고)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4.28>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연혁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599호, 2015. 12. 22. 타법개정 | 의료법

・제25조(신고)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4.28>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연혁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220호, 2016. 5. 29. 일부개정 | 의료법

・제25조(신고)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4.28>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연혁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67호, 2015. 6. 22. 타법개정 | 의료법

・제25조(신고)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4.28>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연혁

시행 2015. 1. 28.

법률 제13108호, 2015. 1. 28. 타법개정 | 의료법

・제25조(신고)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4.28>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연혁

시행 2015. 1. 28.

법률 제13107호, 2015. 1. 28. 일부개정 | 의료법

・제25조(신고)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4.28>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연혁

시행 2013. 10. 6.

법률 제11748호, 2013. 4. 5. 일부개정 | 의료법

・제25조(신고)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4.28>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연혁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069호, 2013. 8. 13. 일부개정 | 의료법

・제25조(신고)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4.28>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연혁

시행 2012. 9. 1.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타법개정 | 의료법

・제25조(신고)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4.28>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연혁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05호, 2011. 8. 4. 일부개정 | 의료법

・제25조(신고)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4.28>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연혁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52호, 2012. 2. 1. 일부개정 | 의료법

・제25조(신고)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4.28>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연혁

시행 2012. 4. 29.

법률 제10609호, 2011. 4. 28. 일부개정 | 의료법

・제25조(신고)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4.28>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연혁

시행 2012. 4. 8.

법률 제10565호, 2011. 4. 7. 일부개정 | 의료법

・제25조(신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연혁

시행 2011. 12. 8.

법률 제10785호, 2011. 6. 7. 타법개정 | 의료법

・제25조(신고)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4.28>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연혁

시행 2011. 10. 8.

법률 제10564호, 2011. 4. 7. 타법개정 | 의료법

・제25조(신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연혁

시행 2011. 1. 24.

법률 제10387호, 2010. 7. 23. 일부개정 | 의료법

・제25조(신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연혁

시행 2010. 11. 28.

법률 제10325호, 2010. 5. 27. 일부개정 | 의료법

・제25조(신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연혁

시행 2010. 3. 19.

법률 제0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 의료법

・제25조(신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연혁

시행 2010. 1. 31.

법률 제09386호, 2009. 1. 30. 일부개정 | 의료법

・제25조(신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09. 12. 31.

법률 제09906호, 2009. 12. 31. 일부개정 | 의료법

・제25조(신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08. 10. 14.

법률 제09135호, 2008. 10. 14. 일부개정 | 의료법

・제25조(신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08. 4. 18.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의료법

・제25조(신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08. 4. 18.

법률 제08651호, 2007. 10. 17. 일부개정 | 의료법

・제25조(신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1. 28.

법률 제08559호, 2007. 7. 27. 일부개정 | 의료법

・제25조(신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7. 6. 27.

법률 제08092호, 2006. 12. 26. 일부개정 |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6.5.10, 1997.12.13>1.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86.5.10, 1987.11.28>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30>[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1975.12.31>]

연혁

시행 2007. 4. 28.

법률 제08067호, 2006. 10. 27. 일부개정 |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6.5.10, 1997.12.13>1.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86.5.10, 1987.11.28>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30>[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1975.12.31>]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 의료법

・제25조(신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7. 4. 4.

법률 제08203호, 2007. 1. 3. 일부개정 |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6.5.10, 1997.12.13>1.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86.5.10, 1987.11.28>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30>[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1975.12.31>]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154호, 2006. 12. 30. 일부개정 |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6.5.10, 1997.12.13>1.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86.5.10, 1987.11.28>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30>[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1975.12.31>]

연혁

시행 2006. 9. 27.

법률 제08007호, 2006. 9. 27. 일부개정 |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6.5.10, 1997.12.13>1.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86.5.10, 1987.11.28>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30>[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1975.12.31>]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453호, 2005. 3. 31. 일부개정 |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6.5.10, 1997.12.13>1.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86.5.10, 1987.11.28>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30>[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1975.12.31>]

연혁

시행 2004. 1. 29.

법률 제07148호, 2004. 1. 29. 타법개정 |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6.5.10, 1997.12.13>1.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86.5.10, 1987.11.28>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30>[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1975.12.31>]

연혁

시행 2003. 12. 30.

법률 제06984호, 2003. 9. 29. 일부개정 |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6.5.10, 1997.12.13>1.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86.5.10, 1987.11.28>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30>[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1975.12.31>]

연혁

시행 2003. 8. 6.

법률 제06964호, 2003. 8. 6. 일부개정 |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6.5.10, 1997.12.13>1.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86.5.10, 1987.11.28>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30>[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1975.12.31>]

연혁

시행 2003. 3. 31.

법률 제06686호, 2002. 3. 30. 일부개정 | 의료법

・제25조((無免許醫療行爲등 禁止))(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6.5.10, 1997.12.13>1.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86.5.10, 1987.11.28>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30>[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1975.12.31>]

연혁

시행 2002. 12. 5.

법률 제06759호, 2002. 12. 5. 일부개정 |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6.5.10, 1997.12.13>1.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86.5.10, 1987.11.28>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30>[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1975.12.31>]

연혁

시행 2001. 8. 14.

법률 제06512호, 2001. 8. 14. 일부개정 | 의료법

・제25조((無免許醫療行爲등 禁止))(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6.5.10, 1997.12.13>1.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86.5.10, 1987.11.28>③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신설 1981.12.31>[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1975.12.31>]

연혁

시행 2001. 1. 16.

법률 제06372호, 2001. 1. 16. 타법개정 | 의료법

・제25조((無免許醫療行爲등 禁止))(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6·5·10, 1997·12·13>1.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86·5·10, 1987·11·28>③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신설 1981·12·31>[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1975·12·31>]

연혁

시행 2000. 8. 9.

법률 제05865호, 1999. 2. 8. 타법개정 | 의료법

・제25조((無免許醫療行爲등 禁止))(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6·5·10, 1997·12·13>1.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86·5·10, 1987·11·28>③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신설 1981·12·31>[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1975·12·31>]

연혁

시행 2000. 7. 13.

법률 제06157호, 2000. 1. 12. 일부개정 | 의료법

・제25조((無免許醫療行爲등 禁止))(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6·5·10, 1997·12·13>1.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86·5·10, 1987·11·28>③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신설 1981·12·31>[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1975·12·31>]

연혁

시행 2000. 7. 1.

법률 제06020호, 1999. 9. 7. 일부개정 |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6·5·10, 1997·12·13>1.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86·5·10, 1987·11·28>③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신설 1981·12·31>[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1975·12·31>]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의료법

・제25조((無免許醫療行爲등 禁止))(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6·5·10, 1997·12·13>1.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86·5·10, 1987·11·28>③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신설 1981·12·31>[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1975·12·31>]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6·5·10>1.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86·5·10, 1987·11·28>③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신설 1981·12·31>[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1975·12·31>]

연혁

시행 1996. 7. 1.

법률 제05101호, 1995. 12. 29. 타법개정 |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6·5·10>1.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86·5·10, 1987·11·28>③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신설 1981·12·31>[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1975·12·31>]

연혁

시행 1994. 7. 8.

법률 제04732호, 1994. 1. 7. 일부개정 |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6·5·10>1.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86·5·10, 1987·11·28>③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신설 1981·12·31>[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1975·12·31>]

연혁

시행 1991. 12. 14.

법률 제04430호, 1991. 12. 14. 타법개정 |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6·5·10>1.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86·5·10, 1987·11·28>③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신설 1981·12·31>[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1975·12·31>]

연혁

시행 1988. 3. 29.

법률 제03948호, 1987. 11. 28. 일부개정 |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6·5·10>1.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86·5·10, 1987·11·28>③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신설 1981·12·31>[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1975·12·31>]

연혁

시행 1986. 6. 10.

법률 제03825호, 1986. 5. 10. 일부개정 |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6·5·10>1.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원 또는 간호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86·5·10>③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신설 1981·12·31>[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1975·12·31>]

연혁

시행 1982. 4. 1.

법률 제03504호, 1981. 12. 31. 일부개정 |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1.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원 또는 간호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③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신설 1981·12·31>[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1975·12·31>]

연혁

시행 1981. 5. 14.

법률 제03441호, 1981. 4. 13. 타법개정 |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1.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원 또는 간호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1975·12·31>]

연혁

시행 1975. 12. 31.

법률 제02862호, 1975. 12. 31. 일부개정 |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1.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원 또는 간호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1975·12·31>]

연혁

시행 1973. 8. 17.

법률 제02533호, 1973. 2. 16. 전부개정 | 의료법

・제25조(중앙회)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원 및 간호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원회 및 간호원회(以下 "中央會"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②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설립된 때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그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④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65. 5. 24.

법률 제01690호, 1965. 3. 23. 일부개정 | 의료법

・제25조(무면허자의 의료업무금지)의사가 아니면 의료를, 치과의사가 아니면 치과의료를, 한의사가 아니면 한방의료를, 조산원이 아니면 조산업무를, 간호원이 아니면 간호업무를 행하지 못하며 또한 각 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1963. 12. 13.

법률 제01490호, 1963. 12. 13. 일부개정 | 의료법

・제25조(무면허자의 의료업무금지)의사가 아니면 의료를, 치과의사가 아니면 치과의료를, 한의사가 아니면 한방의료를, 조산원이 아니면 조산업무를, 간호원이 아니면 간호업무를 행하지 못하며 또한 각 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1962. 3. 20.

법률 제01035호, 1962. 3. 20. 전부개정 | 의료법

・제25조(무면허자의 의료업무금지)의사가 아니면 의료를, 치과의사가 아니면 치과의료를, 한의사가 아니면 한방의료를, 조산원이 아니면 조산업무를, 간호원이 아니면 간호업무를 행하지 못하며 또한 각 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1951. 12. 25.

법률 제00221호, 1951. 9. 25. 제정 | 국민의료법

・제25조의료업자는 법령으로 제정된 바 이외에는 의료상 지득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발표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