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유사업자령

1969. 07. 15. 전부개정, 시행일 1969. 07. 15., 공포일 1969. 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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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격증 대장)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도지사는 접골사, 침사, 구사 또는 안마사(이하 "시술자"라 한다) 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자격증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69. 7. 15.

보건사회부령 제00307호, 1969. 7. 15. 전부개정 | 의료유사업자령

・제3조(자격증 대장)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도지사는 접골사, 침사, 구사 또는 안마사(이하 "시술자"라 한다) 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자격증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0. 11. 28.

보건사회부령 제00055호, 1960. 11. 28. 제정 | 의료유사업자령

・제3조(시술자의 자격)접골사, 침사, 구사 또는 안마사(以下 施術者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행하는 접골사, 침사, 구사 및 안마사 자격시험(以下 資格試驗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그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