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1969. 7. 15.
보건사회부령 제00307호, 1969. 7. 15. 전부개정 | 의료유사업자령
・제3조(자격증 대장)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도지사는 접골사, 침사, 구사 또는 안마사(이하 "시술자"라 한다) 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자격증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시행 1964. 5. 24.
보건사회부령 제00133호, 1964. 5. 13. 일부개정 | 의료유사업자령
・제3조삭제<1962.7.21>
시행 1962. 7. 21.
보건사회부령 제00085호, 1962. 7. 21. 일부개정 | 의료유사업자령
・제3조삭제<1962.7.21>
시행 1960. 11. 28.
보건사회부령 제00055호, 1960. 11. 28. 제정 | 의료유사업자령
・제3조(시술자의 자격)접골사, 침사, 구사 또는 안마사(以下 施術者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행하는 접골사, 침사, 구사 및 안마사 자격시험(以下 資格試驗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그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