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1993. 03. 06. 타법개정, 시행일 1993. 03. 06., 공포일 1993. 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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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삭제 <1991·3·8>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1. 1. 1.

법률 제04303호, 1990. 12. 31. 타법개정 | 교육법

・제43조(교육장의 사임)교육장이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교육위원회의 의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8·4·6]

연혁

시행 1990. 12. 27.

법률 제0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 교육법

・제43조(교육장의 사임)교육장이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교육위원회의 의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8·4·6]

연혁

시행 1988. 5. 1.

법률 제04009호, 1988. 4. 6. 일부개정 | 교육법

・제43조(교육장의 사임)교육장이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교육위원회의 의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8·4·6]

연혁

시행 1951. 12. 1.

법률 제00228호, 1951. 12. 1. 일부개정 | 교육법

・제43조교육감은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어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되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의 의안제출과 그 의결사항의 집행2. 교원의 임면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3.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4. 교과용도서에 관한 사항5. 취학에 관한 사항6. 기타 법령 또는 조례로 위임된 사항

연혁

시행 1951. 3. 20.

법률 제00178호, 1951. 3. 20. 일부개정 | 교육법

・제43조교육감은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어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되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의 의안제출과 그 의결사항의 집행2. 교원의 임면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3.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4. 교과용도서에 관한 사항5. 취학에 관한 사항6. 기타 법령 또는 조례로 위임된 사항

연혁

시행 1950. 3. 10.

법률 제00118호, 1950. 3. 10. 일부개정 | 교육법

・제43조교육감은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어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되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의 의안제출과 그 의결사항의 집행2. 교원의 임면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3.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4. 교과용도서에 관한 사항5. 취학에 관한 사항6. 기타 법령 또는 조례로 위임된 사항

연혁

시행 1949. 12. 31.

법률 제00086호, 1949. 12. 31. 제정 | 교육법

・제43조교육감은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어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되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의 의안제출과 그 의결사항의 집행2. 교원의 임면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3.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4. 교과용도서에 관한 사항5. 취학에 관한 사항6. 기타 법령 또는 조례로 위임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