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 50만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는 증인 C의 진술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당심에서 증인 H이 피고인으로부터 'C에게 필로폰 매매 사실을 숨겨 달라고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2016. 4. 5.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C가 피고인으로부터 2016. 4. 5. 13:4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