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4. 5.자 메트암페타민 매매의 점은 무죄.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과 C, D, E는 2016. 1.23. 18: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기로 하고, 위 C는 소지한 필로폰을 D에게 건네어 주고, 위 D은 위 C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 4개에 각각 한 눈금(약 0.07g)씩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과 위 C, E 및 자신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2. 26. 21:28경 인천 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