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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10 특수강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9초기11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박정의(기소), 이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AN
판결선고
2019. 3.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 커티칼 1개를 몰수한다. 압수된 페레가모 장지갑 1개를 피해자 AY에게 환부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2,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3.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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