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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청주)2019노90, 155(병합) 특수강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
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정의, 임예진(기소), 기노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제1 원심판결의 경우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 커터칼 1개를 몰수한다. 압수된 페레가모 장지갑 1개를 피해자 AY에게 환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3년, 몰수,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 및 검사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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