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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단6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임예진(기소), 김원재(공판)
판결선고
2019.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3.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1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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