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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3096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종광, 이호재(기소), 류남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3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상해의 점에 관하여(2018고단1482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력에 소극적으로 대항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 관하여(2018고단1898 사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는 불법적인 것이다. 2. 상해의 점(2018고단1482 사건)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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