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482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3. 17: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 B(55 세)이 키우는 개가 피고인의 염소를 해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새끼'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집 마당까지 끌고 들어가 밀쳐 재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