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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1482, 2018고단1898(병합)
가. 상해
나. 공무집행방해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1. 가.나.다. A
2. 가. B
검사
이종광, 이호재(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내외 법무법인(피고인 ○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2. 1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482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3. 17: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 B(55 세)이 키우는 개가 피고인의 염소를 해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새끼'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집 마당까지 끌고 들어가 밀쳐 재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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