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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51318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한국건설 안전기술원
피고
경상남도지사
변론종결
2017. 8. 29.
판결선고
2017. 10. 17.

주 문

1. 피고가 2017. 5. 12. 원고에게 한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 건축, 교량 및 터널 관련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4. 3.부터 2012. 4. 30.까지 통영시 A에 있는 B 리조트에 대한 정 밀점검 및 2012. 5. 3.부터 2012. 6. 1.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 신관에 대한 정밀점검을 각 실시한 후 피고와 국토해양부에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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