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1. 05. 24. 타법개정, 시행일 2011. 11. 25., 공포일 2011.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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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5.19>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인력 및 장비에 관한 변경 사항은 반기별로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④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抹消)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전문개정 2008.3.2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44호, 2024. 1. 16. 일부개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물과 관련된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ㆍ보강을 실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8.14>⑥ 관리주체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시설물의 존속시기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⑦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⑧ 제7항에 따라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서류의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연혁

시행 2021. 9. 17.

법률 제17946호, 2021. 3. 16. 일부개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물과 관련된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ㆍ보강을 실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8.14>⑥ 관리주체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시설물의 존속시기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⑦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⑧ 제7항에 따라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서류의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47호, 2020. 6. 9. 타법개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물과 관련된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ㆍ보강을 실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8.14>⑥ 관리주체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시설물의 존속시기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⑦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⑧ 제7항에 따라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서류의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연혁

시행 2020. 11. 21.

법률 제17551호, 2020. 10. 20. 일부개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물과 관련된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보강을 실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8.14>⑥ 관리주체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시설물의 존속시기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⑦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⑧ 제7항에 따라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서류의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물과 관련된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ㆍ보강을 실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8.14>⑥ 관리주체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시설물의 존속시기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⑦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⑧ 제7항에 따라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서류의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연혁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497호, 2019. 8. 20. 일부개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물과 관련된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ㆍ보강을 실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8.14>⑥ 관리주체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시설물의 존속시기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⑦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⑧ 제7항에 따라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서류의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연혁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33호, 2018. 8. 14. 일부개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물과 관련된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ㆍ보강을 실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8.14>⑥ 관리주체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시설물의 존속시기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⑦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⑧ 제7항에 따라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서류의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연혁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45호, 2017. 1. 17. 전부개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물과 관련된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보강을 실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관리주체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시설물의 존속시기까지 보존하여야 한다.⑥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⑦ 제6항에 따라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서류의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6. 7. 20.

법률 제13799호, 2016. 1. 19. 일부개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인력 및 장비에 관한 변경 사항은 반기별로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④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抹消)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전문개정 2008.3.21]

연혁

시행 2016. 2. 12.

법률 제13484호, 2015. 8. 11. 일부개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인력 및 장비에 관한 변경 사항은 반기별로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④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抹消)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전문개정 2008.3.21]

연혁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42호, 2015. 7. 24. 타법개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인력 및 장비에 관한 변경 사항은 반기별로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④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抹消)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전문개정 2008.3.21]

연혁

시행 2015. 1. 6.

법률 제12981호, 2015. 1. 6. 일부개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인력 및 장비에 관한 변경 사항은 반기별로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④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抹消)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전문개정 2008.3.21]

연혁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54호, 2014. 1. 14. 일부개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인력 및 장비에 관한 변경 사항은 반기별로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④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抹消)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전문개정 2008.3.21]

연혁

시행 2014. 1. 17.

법률 제11928호, 2013. 7. 16. 일부개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인력 및 장비에 관한 변경 사항은 반기별로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④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抹消)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전문개정 2008.3.21]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인력 및 장비에 관한 변경 사항은 반기별로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④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抹消)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전문개정 2008.3.21]

연혁

시행 2011. 11. 25.

법률 제10719호, 2011. 5. 24. 타법개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5.19>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인력 및 장비에 관한 변경 사항은 반기별로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④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抹消)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전문개정 2008.3.21]

연혁

시행 2011. 11. 20.

법률 제10671호, 2011. 5. 19. 일부개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5.19>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인력 및 장비에 관한 변경 사항은 반기별로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④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抹消)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전문개정 2008.3.21]

연혁

시행 2009. 12. 29.

법률 제09849호, 2009. 12. 29. 일부개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抹消)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연혁

시행 2008. 9. 22.

법률 제08967호, 2008. 3. 21. 일부개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抹消)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①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인력 및 장비등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1999.4.15, 2008.2.29>②안전진단전문기관은 그 상호·대표자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4, 2008.2.29>③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9, 1999.4.15, 2008.2.29>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4, 2008.2.29>

연혁

시행 2006. 3. 24.

법률 제07923호, 2006. 3. 24. 일부개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①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인력 및 장비등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1999.4.15>②안전진단전문기관은 그 상호·대표자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4>③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신설 1999.1.29, 1999.4.15>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4>

연혁

시행 2005. 5. 26.

법률 제07515호, 2005. 5. 26. 일부개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①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인력 및 장비등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1999.4.15>②안전진단전문기관은 그 상호·대표자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4>③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신설 1999.1.29, 1999.4.15>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4>

연혁

시행 2003. 11. 30.

법률 제0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①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인력 및 장비등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1999.4.15>②안전진단전문기관은 그 상호·대표자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4>③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신설 1999.1.29, 1999.4.15>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4>

연혁

시행 2003. 10. 26.

법률 제06941호, 2003. 7. 25. 일부개정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①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인력 및 장비등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1999.4.15>②안전진단전문기관은 그 상호·대표자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4>③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신설 1999.1.29, 1999.4.15>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4>

연혁

시행 2002. 7. 15.

법률 제06608호, 2002. 1. 14. 일부개정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①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인력 및 장비등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1999.4.15>②안전진단전문기관은 그 상호·대표자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4>③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신설 1999.1.29, 1999.4.15>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4>

연혁

시행 1999. 4. 15.

법률 제05969호, 1999. 4. 15. 일부개정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①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인력 및 장비등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1999.4.15>②삭제<1999.4.15>③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신설 1999.1.29, 1999.4.15>

연혁

시행 1999. 1. 29.

법률 제05730호, 1999. 1. 29. 일부개정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①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인력 및 장비등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②안전진단전문기관은 그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③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1999.1.29>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①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고자 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②제19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은 "지정"으로, "등록취소"는 "지정취소"로 본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①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고자 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제19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은 "지정"으로, "등록취소"는 "지정취소"로 본다.

연혁

시행 1997. 7. 1.

법률 제05230호, 1996. 12. 30. 타법개정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①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고자 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제19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은 "지정"으로, "등록취소"는 "지정취소"로 본다.

연혁

시행 1995. 12. 30.

법률 제05141호, 1995. 12. 30. 일부개정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①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고자 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제19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은 "지정"으로, "등록취소"는 "지정취소"로 본다.

연혁

시행 1995. 4. 6.

법률 제04922호, 1995. 1. 5. 제정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①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고자 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제19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은 "지정"으로, "등록취소"는 "지정취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