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2. 원고에게 한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1행부터 제4면 제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시정조치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2013. 1.경으로부터 4년이 넘게 경과한 이후인 2017.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