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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3715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1. B
2.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7. 14.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창원시 성산구 C 대 3054.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82,645/3,054,60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탁회사'라 한다)는 피고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억 1,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3. 7.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 나. 1)'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고쳐 쓰는 부분 2. 나. 1)'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는 주된 근거는 2010. 7. 13.자 동의서(갑 제3호증)이고, 그 내용은 「1. 상기인(피고 B을 말한다)은 이 사건 토지 지분 소유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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