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창원시 성산구 C 대 3054.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054600분의 82645지분 (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탁회사'라 한다)는 피고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 억 1,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3. 7.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각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는 2003. 7.21.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지분을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으로 비롯하여 2003. 7. 16.경부터 2003. 8. 2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로부터 각 공유지분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을 비롯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들은 매매대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