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의 '타인'에는 공범이 포함된다고 할 것임에도,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타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