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2020. 06. 09. 일부개정, 시행일 2020. 12. 10., 공포일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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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8.12.24, 2020.6.9>

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6.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53호, 2023. 1. 3. 일부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8.12.24, 2020.6.9>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6.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연혁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69호, 2022. 6. 10. 일부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8.12.24, 2020.6.9>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6.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연혁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477호, 2021. 10. 19. 일부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8.12.24, 2020.6.9>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6.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연혁

시행 2021. 9. 14.

법률 제18451호, 2021. 9. 14. 일부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8.12.24, 2020.6.9>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6.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2호, 2020. 6. 9. 일부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8.12.24, 2020.6.9>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6.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연혁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460호, 2020. 6. 9. 타법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8.12.24, 2020.6.9>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6.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연혁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824호, 2019. 12. 10. 일부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8.12.24>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6. 제2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59호, 2020. 6. 9. 타법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8.12.24, 2020.6.9>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6.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8.12.24>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6. 제2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연혁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일부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8.12.24>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6. 제2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연혁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858호, 2018. 12. 11. 일부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23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6. 제2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연혁

시행 2018. 3. 15.

법률 제14576호, 2017. 3. 14. 일부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23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6. 제2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23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6. 제2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연혁

시행 2017. 3. 30.

법률 제14113호, 2016. 3. 29. 타법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23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6. 제2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연혁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23호, 2016. 1. 27. 일부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23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6. 제2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연혁

시행 2016. 6. 2.

법률 제13519호, 2015. 12. 1. 타법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23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6. 제2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연혁

시행 2016. 6. 2.

법률 제13518호, 2015. 12. 1. 일부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23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6. 제2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연혁

시행 2015. 7. 21.

법률 제13011호, 2015. 1. 20. 일부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23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6. 제2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연혁

시행 2015. 4. 16.

법률 제12761호, 2014. 10. 15. 일부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23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6. 제2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연혁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23조에 따른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6. 제2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연혁

시행 2014. 7. 8.

법률 제12216호, 2014. 1. 7. 타법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23조에 따른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6. 제2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연혁

시행 2014. 2. 14.

법률 제12035호, 2013. 8. 13. 일부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23조에 따른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6. 제2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23조에 따른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6. 제2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연혁

시행 2012. 7. 18.

법률 제11201호, 2012. 1. 17. 일부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23조에 따른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6. 제2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연혁

시행 2011. 11. 20.

법률 제10656호, 2011. 5. 19. 일부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23조에 따른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6. 제2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연혁

시행 2010. 9. 23.

법률 제10166호, 2010. 3. 22. 전부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23조에 따른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6. 제2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연혁

시행 1990. 1. 1.

법률 제04182호, 1989. 12. 30. 일부개정 |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설비의 손괴등의 죄)①공중통신설비(第84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端末機器등을 제외한다)를 손괴하거나 이에 대한 물건의 접촉 기타의 방법으로 공중통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공중통신설비에 물건을 걸거나 던지거나, 이에 동물·배 또는 뗏목을 매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중통신설비를 오손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중통신설비의 측량표를 훼기 또는 오손한 자도 또한 같다.

연혁

시행 1984. 9. 1.

법률 제03686호, 1983. 12. 30. 제정 |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설비의 손괴등의 죄)①공중통신설비(第84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端末機器등을 제외한다)를 손괴하거나 이에 대한 물건의 접촉 기타의 방법으로 공중통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공중통신설비에 물건을 걸거나 던지거나, 이에 동물·배 또는 뗏목을 매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중통신설비를 오손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중통신설비의 측량표를 훼기 또는 오손한 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