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2020. 06. 09. 일부개정, 시행일 2020. 12. 10., 공포일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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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53호, 2023. 1. 3. 일부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혁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69호, 2022. 6. 10. 일부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혁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477호, 2021. 10. 19. 일부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혁

시행 2021. 9. 14.

법률 제18451호, 2021. 9. 14. 일부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2호, 2020. 6. 9. 일부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혁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460호, 2020. 6. 9. 타법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혁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824호, 2019. 12. 10. 일부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59호, 2020. 6. 9. 타법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혁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일부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혁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858호, 2018. 12. 11. 일부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혁

시행 2018. 3. 15.

법률 제14576호, 2017. 3. 14. 일부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혁

시행 2017. 3. 30.

법률 제14113호, 2016. 3. 29. 타법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혁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23호, 2016. 1. 27. 일부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혁

시행 2016. 6. 2.

법률 제13519호, 2015. 12. 1. 타법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혁

시행 2016. 6. 2.

법률 제13518호, 2015. 12. 1. 일부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혁

시행 2015. 7. 21.

법률 제13011호, 2015. 1. 20. 일부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혁

시행 2015. 4. 16.

법률 제12761호, 2014. 10. 15. 일부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혁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혁

시행 2014. 7. 8.

법률 제12216호, 2014. 1. 7. 타법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혁

시행 2014. 2. 14.

법률 제12035호, 2013. 8. 13. 일부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혁

시행 2012. 7. 18.

법률 제11201호, 2012. 1. 17. 일부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혁

시행 2011. 11. 20.

법률 제10656호, 2011. 5. 19. 일부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혁

시행 2010. 9. 23.

법률 제10166호, 2010. 3. 22. 전부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利用約款의 변경 등))(이용약관의 변경 등)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공이익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이하 "통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2000.1.28, 2002.12.26>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기간내에 당해 이용약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利用約款의 변경 등))(이용약관의 변경 등)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공이익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이하 "통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2000.1.28, 2002.12.26>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기간내에 당해 이용약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3. 27.

법률 제07916호, 2006. 3. 24. 일부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利用約款의 변경 등))(이용약관의 변경 등)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공이익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이하 "통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2000.1.28, 2002.12.26>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기간내에 당해 이용약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5. 3. 31.

법률 제07445호, 2005. 3. 31. 일부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利用約款의 변경 등))(이용약관의 변경 등)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공이익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이하 "통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2000.1.28, 2002.12.26>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기간내에 당해 이용약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4. 5. 10.

법률 제07165호, 2004. 2. 9. 일부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利用約款의 변경 등))(이용약관의 변경 등)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공이익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이하 "통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2000.1.28, 2002.12.26>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기간내에 당해 이용약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3. 3. 27.

법률 제06822호, 2002. 12. 26. 일부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利用約款의 변경 등))(이용약관의 변경 등)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공이익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이하 "통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2000.1.28, 2002.12.26>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기간내에 당해 이용약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利用約款의 변경 등))(이용약관의 변경 등)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공이익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2000.1.28>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기간내에 당해 이용약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02호, 2002. 1. 14. 타법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利用約款의 변경등))(이용약관의 변경등)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공이익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2000.1.28>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기간내에 당해 이용약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1. 7. 1.

법률 제06360호, 2001. 1. 16. 타법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利用約款의 변경등))(이용약관의 변경등)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공이익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2000.1.28>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기간내에 당해 이용약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1. 4. 9.

법률 제06346호, 2001. 1. 8. 일부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利用約款의 변경등))(이용약관의 변경등)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공이익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2000.1.28>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기간내에 당해 이용약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0. 4. 1.

법률 제06230호, 2000. 1. 28. 일부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利用約款의 변경등))(이용약관의 변경등)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공이익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2000.1.28>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기간내에 당해 이용약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9. 7. 1.

법률 제05986호, 1999. 5. 24. 일부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利用約款의 변경등))(이용약관의 변경등)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공이익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기간내에 당해 이용약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9. 7. 1.

법률 제05835호, 1999. 2. 8. 타법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利用約款의 변경등))(이용약관의 변경등)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공이익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기간내에 당해 이용약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9. 1. 1.

법률 제05564호, 1998. 9. 17. 일부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利用約款의 변경등))(이용약관의 변경등)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공이익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기간내에 당해 이용약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385호, 1997. 8. 28. 일부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이용약관의 변경등)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공이익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기간내에 당해 이용약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7. 1. 31.

법률 제05220호, 1996. 12. 30. 일부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이용약관의 변경등)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공이익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기간내에 당해 이용약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5. 4. 6.

법률 제04903호, 1995. 1. 5. 일부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이용약관의 변경등)①체신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공이익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기간내에 당해 이용약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5. 4. 6.

법률 제04861호, 1995. 1. 5. 타법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利用約款의 변경등))(이용약관의 변경등)①체신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공이익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기간내에 당해 이용약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2. 7. 1.

법률 제04441호, 1991. 12. 14. 타법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利用約款의 변경등))(이용약관의 변경등)①체신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공이익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기간내에 당해 이용약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1. 12. 14.

법률 제04439호, 1991. 12. 14. 타법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利用約款의 변경등))(이용약관의 변경등)①체신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공이익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기간내에 당해 이용약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1. 12. 11.

법률 제04394호, 1991. 8. 10. 전부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이용약관의 변경등)①체신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공이익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기간내에 당해 이용약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0. 1. 1.

법률 제04182호, 1989. 12. 30. 일부개정 |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전화업무취급국의 종류 및 요금산정방법)①전화업무취급국은 가입구역안에서의 통화의 교환방식에 따라 수동방식전화업무취급국과 자동방식전화업무취급국으로 구분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동방식전화업무취급국은 정액요금제를, 자동방식전화업무취급국은 도수요금제를 원칙으로 그 요금을 산정한다. 다만, 시설의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전화업무취급국의 종류 및 그 변경과 이에 따른 요금산정방법은 공중통신사업자가 이를 정하여 공시한다.<개정 1989·12·30>

연혁

시행 1984. 9. 1.

법률 제03686호, 1983. 12. 30. 제정 |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전화업무취급국의 종류 및 요금산정방법)①전화업무취급국은 가입구역안에서의 통화의 교환방식에 따라 수동방식전화업무취급국과 자동방식전화업무취급국으로 구분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동방식전화업무취급국은 정액요금제를, 자동방식전화업무취급국은 도수요금제를 원칙으로 그 요금을 산정한다. 다만, 시설의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전화업무취급국의 종류 및 그 변경과 이에 따른 요금산정방법은 공사가 이를 정하여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