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1997. 5. 4. 원고 1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8,000,00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남산세무서장이 1997. 5. 4. 원고 2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2,646,800원의 환급거부처분 중 70,606,730원에 관한 부분, 같은 해 5. 3. 원고 5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2,393,60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1997. 5. 3.원고 4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2,393,60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4.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1997. 5. 3. 원고 3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2,393,60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5. 원고 2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5는 주문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원고 2는 피고 남산세무서장이 1997. 5. 4. 같은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2,646,80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란 기재 1998. 3. 4.은 1997. 5. 4.의, 1998. 3. 3.은 1997. 5. 3.의 각 오기로 보임)는 판결을 각 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