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판시사항

회수불능채권의 발생과 소득세의 부과가부(소극)

재판요지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는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의 과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므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28조, 제51조 참조)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의 과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4.3.13. 선고 83누72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1983.10.10. 이전에 광명그룹의 회장이자 사실상의 소유주인 소외인에게 금 36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명의로 발행한 같은 금액상당의 당좌수표 5장 및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으나 1983.10.10.경 위 광명그룹과 소외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원리금의 회수가 어렵게 되자 위 원고는 광명투자금융 주식회사(뒤에 경일투자금융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다)와 주식회사 광명주택으로부터 위 당좌수표 5장 및 약속어음 1장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은 사실, 원고 1이 위 경일투자금융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청구소송은 1987.12.21. 위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며, 주식회사 광명주택도 1985.1.31.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위 원고는 원금 360,000,000원과 이에 대한 1983.10.10. 이후의 이자를 변제받지 못한 사실, 한편 원고 1은 위 소외인이 1983.11.4. 부도를 내고 도산하자 같은 날 위 수표 등을 광명그룹에 돌려주고 주식회사 광명건설로부터 위 원고 및 소외인 6인 명의로 된 원판시 아파트 7세대분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받았는데 이를 근거로 정리법원에 위 대여금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에 따라 이자는 전액면제되고 원금 중 금 162,000,000원만이 1991년까지 분할지급받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 1의 위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이자채권은 객관적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