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1998. 12. 28. 일부개정, 시행일 1999. 01. 01., 공포일 199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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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불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②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利害關係人"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⑤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 1996.12.30>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⑥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⑦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5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84.12.15, 1996.12.30, 1998.12.28>

⑧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78.12.5, 1996.12.30>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6호, 2023.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6.12.20, 2019.12.31>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7.12.19, 2020.12.22, 2020.12.29>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3. 보증인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④ 삭제 <1999.8.31>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2.12.31>⑥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16.12.20>⑦ 삭제 <2010.1.1>⑧ 삭제 <2010.1.1>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1.1>[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89호, 2022.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6.12.20, 2019.12.31>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7.12.19, 2020.12.22, 2020.12.29>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3. 보증인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④ 삭제 <1999.8.31>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2.12.31>⑥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16.12.20>⑦ 삭제 <2010.1.1>⑧ 삭제 <2010.1.1>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1.1>[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6호, 2021. 12. 2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6.12.20, 2019.12.31>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7.12.19, 2020.12.22, 2020.12.29>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3. 보증인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④ 삭제 <1999.8.31>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⑥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16.12.20>⑦ 삭제 <2010.1.1>⑧ 삭제 <2010.1.1>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1.1>[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09346호, 2009. 1. 30.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不服))(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8.31>②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8.31, 2006.4.28>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3. 보증인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8.31>④삭제<1999.8.31>⑤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 1996.12.30, 1999.8.31, 2006.12.30>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⑥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⑦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5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84.12.15, 1996.12.30, 1998.12.28, 2006.12.30>⑧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78.12.5, 1996.12.30>⑨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신설 1999.8.31>

연혁

시행 2021. 11. 23.

법률 제18521호, 2021. 11. 23.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6.12.20, 2019.12.31>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7.12.19, 2020.12.22, 2020.12.29>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3. 보증인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④ 삭제 <1999.8.31>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⑥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16.12.20>⑦ 삭제 <2010.1.1>⑧ 삭제 <2010.1.1>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1.1>[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6.12.20, 2019.12.31>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7.12.19, 2020.12.22, 2020.12.29>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3. 보증인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④ 삭제 <1999.8.31>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⑥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16.12.20>⑦ 삭제 <2010.1.1>⑧ 삭제 <2010.1.1>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1.1>[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1호, 2020. 12. 22.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6.12.20, 2019.12.31>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7.12.19, 2020.12.22>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3. 보증인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④ 삭제 <1999.8.31>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⑥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16.12.20>⑦ 삭제 <2010.1.1>⑧ 삭제 <2010.1.1>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1.1>[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0호, 2020. 12. 22.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6.12.20, 2019.12.31>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7.12.19, 2020.12.22>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3. 보증인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④ 삭제 <1999.8.31>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⑥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16.12.20>⑦ 삭제 <2010.1.1>⑧ 삭제 <2010.1.1>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1.1>[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6.12.20, 2019.12.31>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7.12.19>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3. 보증인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④ 삭제 <1999.8.31>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⑥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16.12.20>⑦ 삭제 <2010.1.1>⑧ 삭제 <2010.1.1>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1.1>[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6.12.20, 2019.12.31>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7.12.19>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3. 보증인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④ 삭제 <1999.8.31>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⑥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16.12.20>⑦ 삭제 <2010.1.1>⑧ 삭제 <2010.1.1>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1.1>[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41호, 2019.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6.12.20, 2019.12.31>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7.12.19>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3. 보증인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④ 삭제 <1999.8.31>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⑥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16.12.20>⑦ 삭제 <2010.1.1>⑧ 삭제 <2010.1.1>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1.1>[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97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6.12.20>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7.12.19>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3. 보증인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④ 삭제 <1999.8.31>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⑥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16.12.20>⑦ 삭제 <2010.1.1>⑧ 삭제 <2010.1.1>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1.1>[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20호, 2017. 12. 19.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6.12.20>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7.12.19>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3. 보증인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④ 삭제 <1999.8.31>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⑥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16.12.20>⑦ 삭제 <2010.1.1>⑧ 삭제 <2010.1.1>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1.1>[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82호, 2016. 12. 20.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6.12.20>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3. 보증인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④ 삭제 <1999.8.31>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⑥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16.12.20>⑦ 삭제 <2010.1.1>⑧ 삭제 <2010.1.1>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1.1>[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52호, 2015. 12. 15.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3. 보증인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④ 삭제 <1999.8.31>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4.12.23>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⑥ 삭제 <2010.1.1>⑦ 삭제 <2010.1.1>⑧ 삭제 <2010.1.1>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1.1>[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48호, 2014. 12. 23.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3. 보증인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④ 삭제 <1999.8.31>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4.12.23>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⑥ 삭제 <2010.1.1>⑦ 삭제 <2010.1.1>⑧ 삭제 <2010.1.1>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1.1>[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62호, 2014. 1. 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3. 보증인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④ 삭제 <1999.8.31>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⑥ 삭제 <2010.1.1>⑦ 삭제 <2010.1.1>⑧ 삭제 <2010.1.1>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1.1>[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3. 8. 29.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3. 보증인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④ 삭제 <1999.8.31>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⑥ 삭제 <2010.1.1>⑦ 삭제 <2010.1.1>⑧ 삭제 <2010.1.1>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1.1>[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3. 보증인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④ 삭제 <1999.8.31>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⑥ 삭제 <2010.1.1>⑦ 삭제 <2010.1.1>⑧ 삭제 <2010.1.1>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1.1>[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04호, 2013. 1. 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3. 보증인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④ 삭제 <1999.8.31>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⑥ 삭제 <2010.1.1>⑦ 삭제 <2010.1.1>⑧ 삭제 <2010.1.1>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1.1>[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2. 9. 2.

법률 제11461호, 2012. 6. 1.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3. 보증인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④ 삭제 <1999.8.31>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⑥ 삭제 <2010.1.1>⑦ 삭제 <2010.1.1>⑧ 삭제 <2010.1.1>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1.1>[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24호, 2011.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3. 보증인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④ 삭제 <1999.8.31>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⑥ 삭제 <2010.1.1>⑦ 삭제 <2010.1.1>⑧ 삭제 <2010.1.1>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1.1>[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09259호, 2008. 12. 26.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8.31>②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8.31, 2006.4.28>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3. 보증인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8.31>④삭제<1999.8.31>⑤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 1996.12.30, 1999.8.31, 2006.12.30>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⑥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⑦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5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84.12.15, 1996.12.30, 1998.12.28, 2006.12.30>⑧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78.12.5, 1996.12.30>⑨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신설 1999.8.31>

연혁

시행 2011. 10. 13.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3. 보증인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④삭제<1999.8.31>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⑥ 삭제 <2010.1.1>⑦ 삭제 <2010.1.1>⑧ 삭제 <2010.1.1>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1.1>[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1. 8. 3.

법률 제10621호, 2011. 5. 2.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3. 보증인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④삭제<1999.8.31>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⑥ 삭제 <2010.1.1>⑦ 삭제 <2010.1.1>⑧ 삭제 <2010.1.1>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1.1>[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05호, 2010. 12. 27.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3. 보증인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④삭제<1999.8.31>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⑥ 삭제 <2010.1.1>⑦ 삭제 <2010.1.1>⑧ 삭제 <2010.1.1>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1.1>[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3. 보증인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④삭제<1999.8.31>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⑥ 삭제 <2010.1.1>⑦ 삭제 <2010.1.1>⑧ 삭제 <2010.1.1>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1.1>[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0. 7. 26.

법률 제0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3. 보증인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④삭제<1999.8.31>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⑥ 삭제 <2010.1.1>⑦ 삭제 <2010.1.1>⑧ 삭제 <2010.1.1>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1.1>[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11호, 2010. 1. 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3. 보증인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④삭제<1999.8.31>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⑥ 삭제 <2010.1.1>⑦ 삭제 <2010.1.1>⑧ 삭제 <2010.1.1>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1.1>[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09. 2. 6.

법률 제09412호, 2009. 2. 6.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8.31>②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8.31, 2006.4.28>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3. 보증인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8.31>④삭제<1999.8.31>⑤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 1996.12.30, 1999.8.31, 2006.12.30>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⑥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⑦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5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84.12.15, 1996.12.30, 1998.12.28, 2006.12.30>⑧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78.12.5, 1996.12.30>⑨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신설 1999.8.31>

연혁

시행 2009. 1. 1.

법률 제09263호, 2008. 12. 26.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8.31>②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8.31, 2006.4.28>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3. 보증인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8.31>④삭제<1999.8.31>⑤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 1996.12.30, 1999.8.31, 2006.12.30>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⑥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⑦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5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84.12.15, 1996.12.30, 1998.12.28, 2006.12.30>⑧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78.12.5, 1996.12.30>⑨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신설 1999.8.31>

연혁

시행 2008. 9. 26.

법률 제09131호, 2008. 9. 26.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8.31>②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8.31, 2006.4.28>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3. 보증인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8.31>④삭제<1999.8.31>⑤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 1996.12.30, 1999.8.31, 2006.12.30>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⑥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⑦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5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84.12.15, 1996.12.30, 1998.12.28, 2006.12.30>⑧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78.12.5, 1996.12.30>⑨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신설 1999.8.31>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0호, 2008. 2. 29.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8.31>②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8.31, 2006.4.28>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3. 보증인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8.31>④삭제<1999.8.31>⑤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 1996.12.30, 1999.8.31, 2006.12.30>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⑥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⑦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5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84.12.15, 1996.12.30, 1998.12.28, 2006.12.30>⑧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78.12.5, 1996.12.30>⑨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신설 1999.8.31>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830호, 2007.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8.31>②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8.31, 2006.4.28>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3. 보증인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8.31>④삭제<1999.8.31>⑤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 1996.12.30, 1999.8.31, 2006.12.30>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⑥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⑦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5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84.12.15, 1996.12.30, 1998.12.28, 2006.12.30>⑧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78.12.5, 1996.12.30>⑨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신설 1999.8.31>

연혁

시행 2007. 7. 19.

법률 제08521호, 2007. 7. 19.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不服))(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8.31>②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8.31, 2006.4.28>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3. 보증인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8.31>④삭제<1999.8.31>⑤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 1996.12.30, 1999.8.31, 2006.12.30>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⑥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⑦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5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84.12.15, 1996.12.30, 1998.12.28, 2006.12.30>⑧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78.12.5, 1996.12.30>⑨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신설 1999.8.31>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72호, 2007. 4. 11.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不服))(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8.31>②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8.31, 2006.4.28>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3. 보증인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8.31>④삭제<1999.8.31>⑤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 1996.12.30, 1999.8.31, 2006.12.30>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⑥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⑦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5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84.12.15, 1996.12.30, 1998.12.28, 2006.12.30>⑧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78.12.5, 1996.12.30>⑨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신설 1999.8.31>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139호, 2006. 12. 30.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8.31>②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8.31, 2006.4.28>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3. 보증인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8.31>④삭제<1999.8.31>⑤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 1996.12.30, 1999.8.31, 2006.12.30>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⑥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⑦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5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84.12.15, 1996.12.30, 1998.12.28, 2006.12.30>⑧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78.12.5, 1996.12.30>⑨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신설 1999.8.31>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不服))(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8.31>②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利害關係人"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8.31>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8.31>④삭제<1999.8.31>⑤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 1996.12.30, 1999.8.31>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⑥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⑦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5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84.12.15, 1996.12.30, 1998.12.28>⑧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78.12.5, 1996.12.30>⑨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신설 1999.8.31>

연혁

시행 2006. 4. 28.

법률 제07930호, 2006. 4. 28.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不服))(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8.31>②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8.31, 2006.4.28>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3. 보증인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8.31>④삭제<1999.8.31>⑤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 1996.12.30, 1999.8.31>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⑥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⑦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5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84.12.15, 1996.12.30, 1998.12.28>⑧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78.12.5, 1996.12.30>⑨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신설 1999.8.31>

연혁

시행 2005. 7. 13.

법률 제07582호, 2005. 7. 13.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不服))(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8.31>②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利害關係人"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8.31>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8.31>④삭제<1999.8.31>⑤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 1996.12.30, 1999.8.31>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⑥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⑦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5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84.12.15, 1996.12.30, 1998.12.28>⑧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78.12.5, 1996.12.30>⑨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신설 1999.8.31>

연혁

시행 2005. 1. 5.

법률 제07329호, 2005. 1. 5.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不服))(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8.31>②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利害關係人"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8.31>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8.31>④삭제<1999.8.31>⑤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 1996.12.30, 1999.8.31>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⑥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⑦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5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84.12.15, 1996.12.30, 1998.12.28>⑧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78.12.5, 1996.12.30>⑨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신설 1999.8.31>

연혁

시행 2003. 12. 31.

법률 제07032호, 2003. 12. 31.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8.31>②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利害關係人"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8.31>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8.31>④삭제<1999.8.31>⑤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 1996.12.30, 1999.8.31>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⑥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⑦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5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84.12.15, 1996.12.30, 1998.12.28>⑧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78.12.5, 1996.12.30>⑨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신설 1999.8.31>

연혁

시행 2003. 12. 30.

법률 제07008호, 2003. 12. 30.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8.31>②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利害關係人"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8.31>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8.31>④삭제<1999.8.31>⑤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 1996.12.30, 1999.8.31>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⑥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⑦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5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84.12.15, 1996.12.30, 1998.12.28>⑧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78.12.5, 1996.12.30>⑨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신설 1999.8.31>

연혁

시행 2002. 12. 18.

법률 제06782호, 2002. 12. 18.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8.31>②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利害關係人"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8.31>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8.31>④삭제<1999.8.31>⑤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 1996.12.30, 1999.8.31>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⑥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⑦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5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84.12.15, 1996.12.30, 1998.12.28>⑧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78.12.5, 1996.12.30>⑨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신설 1999.8.31>

연혁

시행 2001. 9. 1.

법률 제06299호, 2000. 12. 29.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8.31>②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利害關係人"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8.31>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8.31>④삭제<1999.8.31>⑤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 1996.12.30, 1999.8.31>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⑥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⑦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5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84.12.15, 1996.12.30, 1998.12.28>⑧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78.12.5, 1996.12.30>⑨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신설 1999.8.31>

연혁

시행 2000. 12. 29.

법률 제06303호, 2000. 12. 29.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8.31>②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利害關係人"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8.31>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8.31>④삭제<1999.8.31>⑤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 1996.12.30, 1999.8.31>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⑥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⑦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5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84.12.15, 1996.12.30, 1998.12.28>⑧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78.12.5, 1996.12.30>⑨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신설 1999.8.31>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70호, 1999.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8.31>②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利害關係人"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8.31>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8.31>④삭제<1999.8.31>⑤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 1996·12·30, 1999.8.31>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⑥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⑦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5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84·12·15, 1996·12·30, 1998·12·28>⑧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78·12·5, 1996·12·30>⑨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신설 1999.8.31>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5993호, 1999. 8.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8.31>②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利害關係人"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8.31>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8.31>④삭제<1999.8.31>⑤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 1996·12·30, 1999.8.31>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⑥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⑦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5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84·12·15, 1996·12·30, 1998·12·28>⑧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78·12·5, 1996·12·30>⑨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신설 1999.8.31>

연혁

시행 1999. 1. 1.

법률 제05579호, 1998. 12. 28.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6.12.30>②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利害關係人"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96.12.30>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1996.12.30>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⑤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 1996.12.30>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⑥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⑦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5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84.12.15, 1996.12.30, 1998.12.28>⑧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78.12.5, 1996.12.30>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6.12.30>②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利害關係人"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96.12.30>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1996.12.30>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⑤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 1996.12.30>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⑥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處分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0日)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1996.12.30>⑦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5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1984.12.15, 1996.12.30>⑧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78.12.5, 1996.12.30>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193호, 1996. 12. 30.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6.12.30>②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利害關係人"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96.12.30>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1996.12.30>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⑤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 1996.12.30>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⑥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處分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0日)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1996.12.30>⑦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5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1984.12.15, 1996.12.30>⑧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78.12.5, 1996.12.30>

연혁

시행 1996. 12. 30.

법률 제05189호, 1996. 12. 30.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6.12.30>②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利害關係人"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96.12.30>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1996.12.30>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⑤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 1996.12.30>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⑥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處分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0日)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1996.12.30>⑦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5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 1984.12.15, 1996.12.30>⑧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78.12.5, 1996.12.30>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4981호, 1995. 12. 6.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③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④제3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處分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0日)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⑤제3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1984.12.15>⑥제4항과 제5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810호, 1994. 12. 22.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③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④제3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處分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0日)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⑤제3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1984.12.15>⑥제4항과 제5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743호, 1994. 3. 24.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③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④제3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處分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0日)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⑤제3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1984.12.15>⑥제4항과 제5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③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④제3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處分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0日)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⑤제3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1984.12.15>⑥제4항과 제5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93. 12. 31.

법률 제04672호, 1993.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③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④제3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處分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0日)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⑤제3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1984.12.15>⑥제4항과 제5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91. 1. 1.

법률 제04277호, 1990.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③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④제3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處分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0日)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⑤제3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1984.12.15>⑥제4항과 제5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90. 1. 1.

법률 제04177호, 1989. 12. 30.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③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④제3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處分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0日)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⑤제3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1984.12.15>⑥제4항과 제5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③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④제3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處分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0日)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⑤제3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1984.12.15>⑥제4항과 제5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4호, 1984. 12. 15.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③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④제3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處分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0日)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⑤제3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1984.12.15>⑥제4항과 제5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85. 1. 1.

법률 제03746호, 1984. 8. 7.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③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④제3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處分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0日)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⑤제3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⑥제4항과 제5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82. 1. 1.

법률 제03471호, 1981.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③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④제3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處分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0日)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⑤제3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⑥제4항과 제5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80. 1. 1.

법률 제03199호, 1979. 12. 28.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③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④제3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處分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0日)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⑤제3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⑥제4항과 제5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78. 12. 5.

법률 제03097호, 1978. 12. 5.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③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④제3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處分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0日)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⑤제3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⑥제4항과 제5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78.12.5>

연혁

시행 1977. 7. 1.

법률 제02932호, 1976. 12. 22.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③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의한 시정요구에 의한 처분과 동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④제3항제3호의 시정요구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감사원법에 의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⑤제3항제3호 또는 제4항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處分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0日)내에 하여야 한다.⑥제3항제3호 또는 제4항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⑦제5항과 제6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77. 1. 1.

법률 제02925호, 1976. 12. 22.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③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의한 시정요구에 의한 처분과 동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④제3항제3호의 시정요구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감사원법에 의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⑤제3항제3호 또는 제4항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處分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0日)내에 하여야 한다.⑥제3항제3호 또는 제4항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⑦제5항과 제6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679호, 1974. 12. 21. 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③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의한 시정요구에 의한 처분과 동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④제3항제3호의 시정요구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감사원법에 의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⑤제3항제3호 또는 제4항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處分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0日)내에 하여야 한다.⑥제3항제3호 또는 제4항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⑦제5항과 제6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