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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5845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해창건설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변론종결
2014. 8. 21.
판결선고
2014. 9.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8,000만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마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4. 29. '원고가 2013년도 시공능력 평가를 받기 위하여 원고 소속 직원이 아닌 A으로부터 자격증을 빌려 굴착기운전기능사를 보유하는 것처럼 기술자보유현황을 제출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3항에 따른 기술자 보유현황을 거짓으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82조 제1항 제3호, 제84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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