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2013. 05. 22. 타법개정, 시행일 2014. 05. 23., 공포일 2013.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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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② 삭제 <1999.4.15>

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제목개정 2011.5.24]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5. 8. 28.

법률 제20357호, 2024. 2. 27. 타법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4.30>② 삭제 <1999.4.15>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4.30>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 건설공사의 발주자,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공사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4.7>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공시 절차 및 자료 제출 요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0.4.7>[제목개정 2011.5.24]

현행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4.30>② 삭제 <1999.4.15>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4.30>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 건설공사의 발주자,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공사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4.7>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공시 절차 및 자료 제출 요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0.4.7>[제목개정 2011.5.24]

연혁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68호, 2024. 1. 9. 일부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4.30>② 삭제 <1999.4.15>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4.30>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 건설공사의 발주자,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공사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4.7>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공시 절차 및 자료 제출 요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0.4.7>[제목개정 2011.5.24]

연혁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5호, 2023. 12. 29. 일부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4.30>② 삭제 <1999.4.15>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4.30>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 건설공사의 발주자,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공사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4.7>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공시 절차 및 자료 제출 요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0.4.7>[제목개정 2011.5.24]

연혁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66호, 2023. 4. 18. 일부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4.30>② 삭제 <1999.4.15>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4.30>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 건설공사의 발주자,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공사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4.7>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공시 절차 및 자료 제출 요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0.4.7>[제목개정 2011.5.24]

연혁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4.30>② 삭제 <1999.4.15>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4.30>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 건설공사의 발주자,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공사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4.7>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공시 절차 및 자료 제출 요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0.4.7>[제목개정 2011.5.24]

연혁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38호, 2021. 7. 27. 일부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4.30>② 삭제 <1999.4.15>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4.30>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 건설공사의 발주자,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공사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4.7>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공시 절차 및 자료 제출 요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0.4.7>[제목개정 2011.5.24]

연혁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4.30>② 삭제 <1999.4.15>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4.30>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 건설공사의 발주자,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공사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4.7>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공시 절차 및 자료 제출 요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0.4.7>[제목개정 2011.5.24]

연혁

시행 2021. 12. 7.

법률 제18551호, 2021. 12. 7. 일부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4.30>② 삭제 <1999.4.15>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4.30>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 건설공사의 발주자,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공사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4.7>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공시 절차 및 자료 제출 요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0.4.7>[제목개정 2011.5.24]

연혁

시행 2021. 6. 17.

법률 제17939호, 2021. 3. 16. 타법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4.30>② 삭제 <1999.4.15>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4.30>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 건설공사의 발주자,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공사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4.7>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공시 절차 및 자료 제출 요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0.4.7>[제목개정 2011.5.24]

연혁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43호, 2020. 10. 20. 일부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4.30>② 삭제 <1999.4.15>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4.30>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 건설공사의 발주자,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공사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4.7>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공시 절차 및 자료 제출 요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0.4.7>[제목개정 2011.5.24]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3호, 2020. 12. 22. 타법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4.30>② 삭제 <1999.4.15>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4.30>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 건설공사의 발주자,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공사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4.7>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공시 절차 및 자료 제출 요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0.4.7>[제목개정 2011.5.24]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② 삭제 <1999.4.15>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2013.3.23>[제목개정 2011.5.24]

연혁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6625호, 2019. 11. 26. 일부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4.30>② 삭제 <1999.4.15>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4.30>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2013.3.23>[제목개정 2011.5.24]

연혁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21호, 2020. 4. 7. 일부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4.30>② 삭제 <1999.4.15>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4.30>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 건설공사의 발주자,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공사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4.7>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공시 절차 및 자료 제출 요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0.4.7>[제목개정 2011.5.24]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4.30>② 삭제 <1999.4.15>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4.30>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 건설공사의 발주자,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공사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4.7>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공시 절차 및 자료 제출 요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0.4.7>[제목개정 2011.5.24]

연혁

시행 2020. 5. 1.

법률 제16416호, 2019. 4. 30. 타법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4.30>② 삭제 <1999.4.15>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4.30>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2013.3.23>[제목개정 2011.5.24]

연혁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일부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4.30>② 삭제 <1999.4.15>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4.30>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2013.3.23>[제목개정 2011.5.24]

연혁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91호, 2018. 12. 18. 일부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② 삭제 <1999.4.15>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2013.3.23>[제목개정 2011.5.24]

연혁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20호, 2018. 8. 14. 일부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② 삭제 <1999.4.15>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2013.3.23>[제목개정 2011.5.24]

연혁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1호, 2018. 12. 31. 타법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② 삭제 <1999.4.15>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2013.3.23>[제목개정 2011.5.24]

연혁

시행 2018. 6. 27.

법률 제15306호, 2017. 12. 26. 일부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② 삭제 <1999.4.15>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2013.3.23>[제목개정 2011.5.24]

연혁

시행 2018. 2. 10.

법률 제14849호, 2017. 8. 9. 일부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② 삭제 <1999.4.15>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2013.3.23>[제목개정 2011.5.24]

연혁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45호, 2017. 1. 17. 타법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② 삭제 <1999.4.15>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2013.3.23>[제목개정 2011.5.24]

연혁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708호, 2017. 3. 21. 일부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② 삭제 <1999.4.15>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2013.3.23>[제목개정 2011.5.24]

연혁

시행 2016. 8. 4.

법률 제14015호, 2016. 2. 3. 일부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② 삭제 <1999.4.15>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2013.3.23>[제목개정 2011.5.24]

연혁

시행 2016. 2. 12.

법률 제13469호, 2015. 8. 11. 일부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② 삭제 <1999.4.15>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2013.3.23>[제목개정 2011.5.24]

연혁

시행 2014. 11. 15.

법률 제12580호, 2014. 5. 14. 일부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② 삭제 <1999.4.15>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2013.3.23>[제목개정 2011.5.24]

연혁

시행 2014. 5. 23.

법률 제11794호, 2013. 5. 22. 타법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② 삭제 <1999.4.15>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2013.3.23>[제목개정 2011.5.24]

연혁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591호, 2014. 5. 20. 타법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② 삭제 <1999.4.15>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2013.3.23>[제목개정 2011.5.24]

연혁

시행 2014. 2. 7.

법률 제12012호, 2013. 8. 6. 일부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② 삭제 <1999.4.15>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2013.3.23>[제목개정 2011.5.24]

연혁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6호, 2012. 12. 18. 일부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② 삭제 <1999.4.15>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제목개정 2011.5.24]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② 삭제 <1999.4.15>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2013.3.23>[제목개정 2011.5.24]

연혁

시행 2012. 12. 2.

법률 제11466호, 2012. 6. 1. 일부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② 삭제 <1999.4.15>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제목개정 2011.5.24]

연혁

시행 2012. 2. 5.

법률 제11015호, 2011. 8. 4. 일부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② 삭제 <1999.4.15>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제목개정 2011.5.24]

연혁

시행 2012. 1. 17.

법률 제11181호, 2012. 1. 17. 일부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② 삭제 <1999.4.15>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제목개정 2011.5.24]

연혁

시행 2011. 11. 25.

법률 제10719호, 2011. 5. 24. 일부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② 삭제 <1999.4.15>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제목개정 2011.5.24]

연혁

시행 2011. 2. 5.

법률 제09999호, 2010. 2. 4. 타법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8.2.29>② 삭제 <1999.4.15>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건설공사실적·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8.2.29>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8.2.29>

연혁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8.2.29>② 삭제 <1999.4.15>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건설공사실적·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8.2.29>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8.2.29>

연혁

시행 2010. 6. 30.

법률 제09875호, 2009. 12. 29. 일부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8.2.29>② 삭제 <1999.4.15>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건설공사실적·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8.2.29>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8.2.29>

연혁

시행 2008. 3. 21.

법률 제08971호, 2008. 3. 21. 일부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8.2.29>②삭제 <1999.4.15>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건설공사실적·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8.2.29>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8.2.29>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2.1.26, 2008.2.29>②삭제<1999.4.15>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건설공사실적·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2.1.26, 2008.2.29>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8.2.29>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2.1.26, 2008.2.29>②삭제<1999.4.15>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건설공사실적·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2.1.26, 2008.2.29>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8.2.29>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77호, 2007. 5. 17. 일부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2.1.26>②삭제<1999.4.15>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건설공사실적·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2.1.26>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2.1.26>②삭제<1999.4.15>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건설공사실적·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2.1.26>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2.1.26>②삭제<1999.4.15>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건설공사실적·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2.1.26>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연혁

시행 2005. 11. 8.

법률 제07697호, 2005. 11. 8. 일부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2.1.26>②삭제<1999.4.15>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건설공사실적·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2.1.26>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연혁

시행 2005. 8. 27.

법률 제07513호, 2005. 5. 26. 일부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2.1.26>②삭제<1999.4.15>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건설공사실적·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2.1.26>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306호, 2004. 12. 31. 일부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2.1.26>②삭제<1999.4.15>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건설공사실적·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2.1.26>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연혁

시행 2005. 3. 31.

법률 제07473호, 2005. 3. 31. 일부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2.1.26>②삭제<1999.4.15>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건설공사실적·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2.1.26>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연혁

시행 2004. 5. 30.

법률 제06893호, 2003. 5. 29. 타법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2.1.26>②삭제<1999.4.15>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건설공사실적·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2.1.26>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연혁

시행 2003. 10. 26.

법률 제06938호, 2003. 7. 25. 일부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2.1.26>②삭제<1999.4.15>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건설공사실적·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2.1.26>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연혁

시행 2003. 3. 1.

법률 제06802호, 2002. 12. 18. 일부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2.1.26>②삭제<1999.4.15>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건설공사실적·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2.1.26>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연혁

시행 2002. 7. 27.

법률 제06640호, 2002. 1. 26. 일부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2.1.26>②삭제<1999.4.15>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건설공사실적·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2.1.26>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②삭제<1999.4.15>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건설공사실적·자본금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및 공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4.15>

연혁

시행 2000. 4. 13.

법률 제06112호, 2000. 1. 12. 일부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②삭제<1999.4.15>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건설공사실적·자본금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및 공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4.15>

연혁

시행 1999. 4. 15.

법률 제05965호, 1999. 4. 15. 일부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②삭제<1999.4.15>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건설공사실적·자본금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및 공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4.15>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업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등에 따라 평가한다.③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전년도 건설공사실적·자본금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공시시기·공시방법·공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386호, 1997. 8. 28. 타법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업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등에 따라 평가한다.③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전년도 건설공사실적·자본금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공시시기·공시방법·공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7. 7. 1.

법률 제05230호, 1996. 12. 30. 전부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①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업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등에 따라 평가한다.③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전년도 건설공사실적·자본금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공시시기·공시방법·공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5. 12. 30.

법률 제05137호, 1995. 12. 30. 일부개정 | 건설업법

・제23조(부수급인의 변경요구등)①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유를 들어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②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5. 7. 6.

법률 제04868호, 1995. 1. 5. 타법개정 | 건설업법

・제23조(부수급인의 변경요구등)①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유를 들어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②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5. 7. 1.

법률 제04921호, 1995. 1. 5. 타법개정 | 건설업법

・제23조(부수급인의 변경요구등)①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유를 들어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②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724호, 1994. 1. 7. 일부개정 | 건설업법

・제23조(부수급인의 변경요구등)①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유를 들어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②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9. 7. 1.

법률 제04075호, 1988. 12. 31. 일부개정 | 건설업법

・제23조(부수급인의 변경요구등)①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유를 들어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②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5. 7. 1.

법률 제03765호, 1984. 12. 31. 전부개정 | 건설업법

・제23조(부수급인의 변경요구등)①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유를 들어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②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1. 1. 19.

법률 제02290호, 1971. 1. 19. 전부개정 | 건설업법

・제23조(건설기능공의 인정)①건설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직접 종사하는 건설기능공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숙련도를 인정할 수 있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건설협회의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9. 10. 1.

법률 제02146호, 1969. 10. 1. 일부개정 | 건설업법

・제23조(하도급인변경의 요구)①주문자는 원도급인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도급인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61·5·5>②도급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전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문자는 그 공사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1961·5·5>

연혁

시행 1967. 3. 30.

법률 제01943호, 1967. 3. 30. 일부개정 | 건설업법

・제23조(하도급인변경의 요구)①주문자는 원도급인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도급인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61·5·5>②도급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전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문자는 그 공사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1961·5·5>

연혁

시행 1963. 5. 31.

법률 제01354호, 1963. 5. 31. 일부개정 | 건설업법

・제23조(하도급인변경의 요구)①주문자는 원도급인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도급인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61·5·5>②도급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전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문자는 그 공사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1961·5·5>

연혁

시행 1962. 2. 7.

법률 제01018호, 1962. 2. 7. 일부개정 | 건설업법

・제23조(하도급인변경의 요구)①주문자는 원도급인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도급인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61·5·5>②도급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전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문자는 그 공사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1961·5·5>

연혁

시행 1961. 5. 5.

법률 제00614호, 1961. 5. 5. 일부개정 | 건설업법

・제23조(하도급인변경의 요구)①주문자는 원도급인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도급인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61·5·5>②도급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전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문자는 그 공사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1961·5·5>

연혁

시행 1958. 9. 24.

법률 제00498호, 1958. 9. 24. 일부개정 | 건설업법

・제23조(하청부인변경의 요구)①주문자는 원청부인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청부인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②청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전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문자는 그 공사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58. 5. 11.

법률 제00477호, 1958. 3. 11. 제정 | 건설업법

・제23조(하청부인변경의 요구)①주문자는 원청부인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청부인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②청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전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문자는 그 공사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