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8,00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1줄의 "3 원고의 ... ."부터 제4쪽 제4줄의 !! 보이는 점"까지의 부분을 ③ 원고가 대한전문건설협회에 2013. 2.경 기···
술자 보유현황을 거짓으로 제출함으로 인하여 2013. 8. 1.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의 홈페이지에서 원고를 조회할 경우 원고가 보유한 기술자의 수 및 원고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허위로 공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시공능력평가액이 2012년도에는 1,109,589,000원이었다가 2013년도에는 2,658,455,000원으로 증가하였는바, 이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