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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누6413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해창건설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변론종결
2015. 2. 26.
판결선고
2015. 3.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8,00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1줄의 "3 원고의 ... ."부터 제4쪽 제4줄의 !! 보이는 점"까지의 부분을 ③ 원고가 대한전문건설협회에 2013. 2.경 기··· 술자 보유현황을 거짓으로 제출함으로 인하여 2013. 8. 1.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의 홈페이지에서 원고를 조회할 경우 원고가 보유한 기술자의 수 및 원고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허위로 공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시공능력평가액이 2012년도에는 1,109,589,000원이었다가 2013년도에는 2,658,455,000원으로 증가하였는바, 이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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