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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86738 약정수익금반환 청구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6. 20.
판결선고
2018. 7.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3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1개월 여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는 부동산 알선 및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의 재직 중에는 피고의 직원이 2명(원고와 C)이었고, 원고가 퇴사한 이후로는 C만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성사시키면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금액의 50%를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원고와 사이에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5. 16:52경 피고의 대표자인 D에게 E 소유인 서울 관악구 F 대 413.6m2와 그 지상 건물(이하 합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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