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3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중개보조원으로 약 1개월 여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는 부동산 알선 및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의 재직 중에는 원고와 C 등 2명이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원고가 퇴사한 후로는 C만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는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성사시킨 직원에게 계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수수료에서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지급하는 성 과급제도만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4.5. 16:52 피고의 대표자인 D에게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E 소유의 서울 관악구 F 대 413.6m2와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