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7가단5101631 약정수익금반환 청구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1. 9.
판결선고
2017. 1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3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중개보조원으로 약 1개월 여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는 부동산 알선 및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의 재직 중에는 원고와 C 등 2명이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원고가 퇴사한 후로는 C만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는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성사시킨 직원에게 계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수수료에서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지급하는 성 과급제도만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4.5. 16:52 피고의 대표자인 D에게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E 소유의 서울 관악구 F 대 413.6m2와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합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73,78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