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2013. 9. 13. 및 2013. 10. 12.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원심은 피해자 E과 G의 진술을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해자와 G의 각 진술 사이에는 불일치가 있으므로 그 진술을 믿기 어려움에도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2013. 9. 14. 11:2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201동 1003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도둑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