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2013. 9. 14. 서울 마포구 C건물 관리소장실 앞 굴다리 마당에서 동네주민 D외약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E이 동대표 회장으로 있는 동안 돈을 해 먹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도둑년아 돈뱉어내라." "얼굴을 어떻게 들고 살수 있냐?", "니가 아파트 다 망쳤다.", "경찰서에서도, , ,
너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한다."고 말하고, 2013. 10. 12.경 같은 아파트 노인정에서 동네 주민 F외 노인정에 있던 할머니 2~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