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27.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8. 12. 11.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2018. 12. 12.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각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규정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