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집창촌 일대에서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피해자 'C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약 2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성매매업소 운영자, 세입자 등 거주자에게 '민원대책비' 명목으로 영업보상비, 거주이주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기화로 보상금 관련 허위 서류를 만든 후 피해자 추진위원회로부터 영업보상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D 성매매업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사실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주소지는 비어 있던 건물이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