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561,34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D은 2002. 12. 30.부터 2007. 3. 9.까지 자신 또는 지인 E, F 명의 계좌에서 원고의 남편 G, 원고, 피고 B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05. 1. 21. 2,000만 원, 2005. 1. 31.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D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7661호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24. '원고는 D에게 185,973,526원 및 그중 105,833,156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