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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38748 구상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7. 7. 12.
판결선고
2017. 9. 20.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561,34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원고는 주위적으로 구상금 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소를 교환적 변경하였다).

이 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의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를 "(이하 위 사건을 '관련 사건'이라고 하고, 그 판결을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라고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경 동업자금을 빌려달라는 피고들의 부탁을 받고 사채업을 하고 있는 소외 D에게 피고들을 소개시켜줬고, 이에 피고들은 D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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