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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합537661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7. 3.
판결선고
2014. 7.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973,526원 및위금원 중 105,833,156원에 대한 2014. 6. 1.부터 2014. 6. 19.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대여금 채권의 발생 갑 제1 내지 5,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원고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표 중 1 입금내역'란 기재와 같이 2002. 12. 30.부터 2007. 3. 9.까지 사이에 17차례에 걸쳐 E(피고의 남편), C, F, 피고 명의의 계좌(이하 '피고 등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2 내지 4개월 후, 이자는 월 1.5% 이상으로 정하여 총 390,31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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