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4누6905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무비 등 지급의 객관적 증명 부족으로 인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 원고는 변론 종결일 이후 B이 원고의 영업고문으로서 공사수주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증거자료(확인서, 다이어리, 통화상세내역서 등)를 제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무비 등 지급의 객관적 증명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이 B이 이 사건 당시 원고의 영업고문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노무비 등'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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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누6905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19.
판결선고
2015. 7.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2.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3,423,800원 중 4,800,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37,040,320원 중 7,376,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0 제4면 제20행의 "판단된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후에 B이 원고의 영업고문으로서 활동하면서 공사수주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자료로서 확인서, 다이어리, 통화상세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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