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3. 4. 12. 원고에게 부과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3,423,800원 중 4,800,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37,040,320원 중 7,376,8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1. 18. 개업한 이래 건설업(전기공사, 소방설비, 전지기기)을 영위해 오고 있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2. 12.경 원고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법인세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역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위 469,098,546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 4. 12. 원고에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