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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39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9. 18.
판결선고
2014. 10.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2. 원고에게 부과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3,423,800원 중 4,800,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37,040,320원 중 7,376,8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1. 18. 개업한 이래 건설업(전기공사, 소방설비, 전지기기)을 영위해 오고 있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2. 12.경 원고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법인세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역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구합399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표 다. 피고는 위 469,098,546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 4. 12. 원고에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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