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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처분시라는 의미 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 및 면허기준의 설정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권 다. 행정청이 재량의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시 참작할 자료제출의 시한을 정한 경우 그 시한을 도과하여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행정소송에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여 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하여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기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 "199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에서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경력증명의 추가보완을 금하고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함에 있어서 택시 운전경력을 주장하였거나 그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운전자가 행정소송에서 면허신청시 제출되지 아니한 운전경력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3.5.27. 선고 92누19033(공1993하,1908) 나.다. 대법원 1984.5.29. 선고 83누692 판결(공1984,1202) 나. 대법원 1992.7.10. 선고 91누10541 판결(공1992,2417) 1993.10.12. 선고 93누4243 판결(공1993하,3097) 다. 대법원 1989.3.28. 선고 88누12257 판결(공1989,703) 1995.1.20. 선고 93누22661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 ○ ○○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면허신청시 제출한 운전경력 이외에도 1983. 6. 17.부터 12. 20.까지 ○○○○택시회사에서 택시를 운행하였으므로 이 기간도 운전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면허신청시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삼을 수 없고, 피고의 199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에서도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경력증명의 추가보완은 절대금지하고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도록 규정하여 면허신청시에 제출된 운전경력만을 기초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면허신청을 함에 있어 주장하지 아니한 1983. 6. 17.부터 같은 해 12. 20.까지의 소외 ○○○○택시회사에서의 운전경력은 원고의 운전경력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여기서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하여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 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함은(대법원 1993. 5. 27.선고 92누19033 판결 참조),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기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84. 5. 29.선고 83누692 판결 ; 1992. 7. 10.선고 91누10541 판결 ; 1993. 10. 12.선고 93누4243 판결 ; 1995. 1. 20.선고 93누22661 판결 등 참조), "199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에서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경력증명의 추가보완을 금하고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함에 있어서 위 ○○○○택시 운전경력을 주장하였거나 그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면허신청시 제출되지 아니한 운전경력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여 이 사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5. 29.선고 83누692 판결 ; 1989. 3. 28.선고 88누12257 판결 ; 1995. 1. 20.선고 93누22661 판결 등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 밖의 상고이유는 원고의 전체 운전경력 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6년간 국내에서 원고가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 미만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위에서 유효하다고 본 "199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대상 제외처분은 적법하고, 위 기간 이전의 운전경력 산입을 잘못하여 전체 운전경력산정에 있어서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면허신청일로부터 6년간의 운전경력이 5년 미만인 이상 이 사유 때문에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