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

1994. 08. 03. 일부개정, 시행일 1995. 02. 04., 공포일 1994.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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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면허등의 기준)



①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1·12·31, 1986·12·31, 1989·12·30, 1994·8·3>

1. 당해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2. 당해 사업계획이 장기경영에 적합할 것. 다만, 일시적인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최저의 면허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 및 부대시설등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당해 사업이 공익상 필요하며 또한 적절할 것

②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신설 1986·12·31>

1.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대수와 차고등 시설을 보유할 것

2. 당해 사업의 재정적 기초가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1969·8·4]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75호, 2024. 1. 30.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 2017.12.26>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8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연혁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86호, 2024. 1. 9. 타법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 2017.12.26>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8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연혁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78호, 2024. 1. 9.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 2017.12.26>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8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연혁

시행 2024. 5. 14.

법률 제20296호, 2024. 2. 13.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 2017.12.26>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8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연혁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87호, 2023. 4. 18.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 2017.12.26>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8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연혁

시행 2023. 6. 8.

법률 제18558호, 2021. 12. 7.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 2017.12.26>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8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연혁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46호, 2021. 7. 27.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 2017.12.26>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8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연혁

시행 2021. 9. 24.

법률 제17976호, 2021. 3. 23.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 2017.12.26>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8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연혁

시행 2021. 7. 27.

법률 제17911호, 2021. 1. 26. 타법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 2017.12.26>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8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연혁

시행 2021. 4. 8.

법률 제17234호, 2020. 4. 7.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 2017.12.26>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8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연혁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52호, 2020. 10. 20.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 2017.12.26>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8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 2017.12.26>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8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 2017.12.26>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8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55호, 2020. 6. 9.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 2017.12.26>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8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 2017.12.26>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8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연혁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32호, 2019. 11. 26.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 2017.12.26>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8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연혁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88호, 2020. 5. 19.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 2017.12.26>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8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연혁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 2017.12.26>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8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연혁

시행 2020. 1. 1.

법률 제16563호, 2019. 8. 27.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 2017.12.26>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8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연혁

시행 2019. 9. 19.

법률 제15781호, 2018. 9. 18.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 2017.12.26>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8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연혁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89호, 2019. 4. 23.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 2017.12.26>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8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연혁

시행 2019. 4. 1.

법률 제16133호, 2018. 12. 31. 타법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 2017.12.26>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8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연혁

시행 2019. 3. 19.

법률 제15996호, 2018. 12. 18. 타법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 2017.12.26>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8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연혁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 2017.12.26>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8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연혁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35호, 2018. 8. 14.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 2017.12.26>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8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연혁

시행 2019. 2. 1.

법률 제16143호, 2018. 12. 31.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 2017.12.26>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8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연혁

시행 2018. 4. 25.

법률 제15320호, 2017. 12. 26.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 2017.12.26>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8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연혁

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49호, 2017. 10. 24.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2018. 1. 1.

법률 제14939호, 2017. 10. 24. 타법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2017. 8. 9.

법률 제14861호, 2017. 8. 9.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2017. 4. 22.

법률 제14716호, 2017. 3. 21.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2017. 3. 30.

법률 제14113호, 2016. 3. 29. 타법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2017. 1. 20.

법률 제13800호, 2016. 1. 19.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2016. 12. 2.

법률 제14342호, 2016. 12. 2.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2016. 1. 7.

법률 제12982호, 2015. 1. 6.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7호, 2016. 1. 6. 타법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타법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76호, 2015. 6. 22.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2015. 8. 11.

법률 제13485호, 2015. 8. 11.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2014. 11. 22.

법률 제12645호, 2014. 5. 21.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2014. 7. 29.

법률 제12377호, 2014. 1. 28.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2014. 2. 7.

법률 제12020호, 2013. 8. 6.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타법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2012. 11. 24.

법률 제11447호, 2012. 5. 23.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95호, 2012. 2. 1.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2012. 4. 15.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타법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2011. 12. 8.

법률 제10789호, 2011. 6. 7. 타법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2011. 8. 20.

법률 제10673호, 2011. 5. 19.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2009. 11. 28.

법률 제09733호, 2009. 5. 27.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2009. 8. 7.

법률 제09432호, 2009. 2. 6. 타법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2008. 7. 14.

법률 제09070호, 2008. 3. 28.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2008. 7. 14.

법률 제08980호, 2008. 3. 21. 전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면허등의 기준)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1.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2. 최저의 면허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3.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전경력·교통사고유무·거주지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수송력공급(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7.7.13, 2008.2.29>③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의 등록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13, 2008.2.29>

연혁

시행 2008. 1. 14.

법률 제08511호, 2007. 7. 13.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면허등의 기준)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2. 최저의 면허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3.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전경력·교통사고유무·거주지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수송력공급(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7.7.13>③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의 등록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13>

연혁

시행 2007. 3. 28.

법률 제07988호, 2006. 9. 27. 타법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면허등의 기준)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2. 최저의 면허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3.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전경력·교통사고유무·거주지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②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의 등록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6. 12. 26.

법률 제08095호, 2006. 12. 26.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면허등의 기준)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2. 최저의 면허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3.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전경력·교통사고유무·거주지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②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의 등록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6. 6. 8.

법률 제07712호, 2005. 12. 7.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면허등의 기준)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2. 최저의 면허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3.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전경력·교통사고유무·거주지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②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의 등록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5. 4. 23.

법률 제07240호, 2004. 10. 22. 타법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면허등의 기준)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2. 최저의 면허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3.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전경력·교통사고유무·거주지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②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의 등록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5. 3. 31.

법률 제07474호, 2005. 3. 31.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면허등의 기준)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2. 최저의 면허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3.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전경력·교통사고유무·거주지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②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의 등록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4. 1. 26.

법률 제06942호, 2003. 7. 25.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면허등의 기준)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2. 최저의 면허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3.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전경력·교통사고유무·거주지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②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의 등록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면허등의 기준)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2. 최저의 면허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3.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전경력·교통사고유무·거주지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②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의 등록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2. 6. 20.

법률 제06536호, 2001. 12. 19.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면허등의 기준)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2. 최저의 면허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3.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전경력·교통사고유무·거주지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②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의 등록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1. 6. 30.

법률 제06321호, 2000. 12. 29.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면허등의 기준)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2. 최저의 면허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3.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전경력·교통사고유무·거주지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②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의 등록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0. 12. 30.

법률 제06335호, 2000. 12. 30.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면허등의 기준)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2. 최저의 면허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3.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전경력·교통사고유무·거주지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②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의 등록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0. 1. 28.

법률 제06240호, 2000. 1. 28.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면허등의 기준)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2. 최저의 면허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3.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전경력·교통사고유무·거주지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②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의 등록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8. 6. 14.

법률 제05448호, 1997. 12. 13. 전부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면허등의 기준)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2. 최저의 면허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3.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전경력·교통사고유무·거주지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②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의 등록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5. 2. 4.

법률 제04780호, 1994. 8. 3. 일부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면허등의 기준)①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1·12·31, 1986·12·31, 1989·12·30, 1994·8·3>1. 당해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2. 당해 사업계획이 장기경영에 적합할 것. 다만, 일시적인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최저의 면허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 및 부대시설등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4. 당해 사업이 공익상 필요하며 또한 적절할 것②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신설 1986·12·31>1.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대수와 차고등 시설을 보유할 것2. 당해 사업의 재정적 기초가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전문개정 1969·8·4]

연혁

시행 1993. 6. 9.

법률 제04533호, 1992. 12. 8. 타법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면허등의 기준)①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1·12·31, 1986·12·31, 1989·12·30>1. 당해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2. 당해 사업계획이 장기경영에 적합할 것. 다만, 일시적인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최저의 면허기준대수·자본금·보유차고면적 및 부대시설등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4. 당해 사업이 공익상 필요하며 또한 적절할 것②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신설 1986·12·31>1.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대수와 차고등 시설을 보유할 것2. 당해 사업의 재정적 기초가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전문개정 1969·8·4]

연혁

시행 1990. 4. 1.

법률 제04190호, 1989. 12. 30. 일부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면허등의 기준)①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1·12·31, 1986·12·31, 1989·12·30>1. 당해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2. 당해 사업계획이 장기경영에 적합할 것. 다만, 일시적인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최저의 면허기준대수·자본금·보유차고면적 및 부대시설등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4. 당해 사업이 공익상 필요하며 또한 적절할 것②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신설 1986·12·31>1.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대수와 차고등 시설을 보유할 것2. 당해 사업의 재정적 기초가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전문개정 1969·8·4]

연혁

시행 1987. 7. 1.

법률 제03913호, 1986. 12. 31. 일부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면허등의 기준)①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1·12·31, 1986·12·31>1. 당해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2. 당해 사업계획이 장기경영에 적합할 것. 다만, 일시적인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면허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당해 사업에 필요한 능력을 가질 것4. 당해 사업이 공익상 필요하며 또한 적절할 것②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신설 1986·12·31>1.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대수와 차고등 시설을 보유할 것2. 당해 사업의 재정적 기초가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전문개정 1969·8·4]

연혁

시행 1982. 4. 1.

법률 제03513호, 1981. 12. 31. 일부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면허기준)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1. 당해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2. 당해 사업계획이 장기경영에 적합할 것. 다만, 일시적인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면허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당해 사업에 필요한 능력을 가질 것4. 당해 사업이 공익상 필요하며 또한 적절할 것[전문개정 1969·8·4]

연혁

시행 1975. 12. 31.

법률 제02867호, 1975. 12. 31. 일부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면허기준)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야 한다.1. 당해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2. 당해 사업계획이 장기경영에 적합할 것(第4條第4項의 경우를 제외한다)3. 당해 사업에 필요한 능력을 가질 것4. 당해 사업이 공익상 필요하며 또한 적절할 것[전문개정 1969·8·4]

연혁

시행 1969. 9. 5.

법률 제02138호, 1969. 8. 4. 일부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면허기준)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야 한다.1. 당해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2. 당해 사업계획이 장기경영에 적합할 것(第4條第4項의 경우를 제외한다)3. 당해 사업에 필요한 능력을 가질 것4. 당해 사업이 공익상 필요하며 또한 적절할 것[전문개정 1969·8·4]

연혁

시행 1962. 1. 1.

법률 제00916호, 1961. 12. 30. 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면허기준)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당해사업계획이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량기준에 적합할 것2. 당해사업계획이 장기경영수행에 적합(第4條第4項의 境遇를 除外한다)하며 사업수행에 충분한 능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3. 당해사업의 개시가 공익상필요하고 또 적절한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