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995. 03. 02. 일부개정, 시행일 1995. 03. 02., 공포일 1995.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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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의 기준등)



①영 제2조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3.10.30>

1.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 운정경력이 있고,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3회이상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이하인 자

2.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에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10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0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고,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이하인 자

3.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에 국내에서의 사업용자동차와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고용되어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을 합산한 경력이 5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고,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3회이상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이하인 자. 이 경우 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경력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출국한 날과 귀국한 날을 연결하여 기간을 계산하되, 출국한 날부터 귀국한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자는 귀국후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이상이어야 한다.

③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날부터 새로운 면허의 신청일까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④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사업을 양도하거나, 상속인 본인이 제1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다.<개정 1994.11.19>

⑤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를 받은 후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폐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종전의 사업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즉시 면허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19>

1.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해외이민 또는 해외취업으로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3. 61세이상인 자로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⑦관할관청은 이 조에서 규정된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하거나, 관할구역에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완화하여 면허할 수 있다.

⑧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가 면허신청일 이후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수 있다.

⑨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다만, 당해 관할구역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1994.11.19>

[전문개정 1991.9.27]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5. 31.

국토교통부령 제01341호, 2024. 5. 31. 타법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23. 12. 21.

국토교통부령 제01291호, 2023. 12. 21.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23. 10. 19.

국토교통부령 제01204호, 2023. 4. 18.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23. 8. 28.

국토교통부령 제01246호, 2023. 8. 28.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23. 7. 10.

국토교통부령 제01232호, 2023. 7. 10. 타법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22. 6. 8.

국토교통부령 제01128호, 2022. 6. 8.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22. 3. 30.

국토교통부령 제01118호, 2022. 3. 30. 타법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22. 1. 28.

국토교통부령 제01102호, 2022. 1. 28.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21. 9. 24.

국토교통부령 제00891호, 2021. 9. 24.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00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21. 4. 8.

국토교통부령 제00839호, 2021. 4. 8.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21. 2. 5.

국토교통부령 제00820호, 2021. 2. 5. 타법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21. 1. 15.

국토교통부령 제00810호, 2021. 1. 15.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21. 1. 1.

국토교통부령 제00716호, 2020. 4. 14.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21. 1. 1.

국토교통부령 제00711호, 2020. 4. 3.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20. 12. 29.

국토교통부령 제00800호, 2020. 12. 29.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20. 10. 8.

국토교통부령 제00762호, 2020. 10. 8.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19. 12. 26.

국토교통부령 제00677호, 2019. 12. 26.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19. 10. 1.

국토교통부령 제00653호, 2019. 10. 1.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19. 8. 26.

국토교통부령 제00649호, 2019. 8. 26.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19. 3. 20.

국토교통부령 제00609호, 2019. 3. 20. 타법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19. 1. 30.

국토교통부령 제00590호, 2019. 1. 30.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18. 6. 22.

국토교통부령 제00526호, 2018. 6. 22.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18. 2. 12.

국토교통부령 제00487호, 2018. 2. 12.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17. 6. 2.

국토교통부령 제00427호, 2017. 6. 2.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17. 3. 30.

국토교통부령 제00411호, 2017. 3. 30. 타법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17. 2. 28.

국토교통부령 제00406호, 2017. 2. 28.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17. 1. 20.

국토교통부령 제00400호, 2017. 1. 20.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령 제00382호, 2016. 12. 30. 타법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16. 9. 26.

국토교통부령 제00364호, 2016. 9. 26.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16. 7. 29.

국토교통부령 제00349호, 2016. 7. 29.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16. 7. 4.

국토교통부령 제00335호, 2016. 7. 4. 타법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16. 4. 21.

국토교통부령 제00304호, 2016. 4. 21.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16. 4. 1.

국토교통부령 제00300호, 2016. 4. 1.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16. 2. 23.

국토교통부령 제00290호, 2016. 2. 23.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16. 1. 6.

국토교통부령 제00274호, 2016. 1. 6.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15. 12. 9.

국토교통부령 제00254호, 2015. 12. 9.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15. 11. 11.

국토교통부령 제00248호, 2015. 11. 11.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15. 9. 21.

국토교통부령 제00231호, 2015. 9. 21.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15. 8. 24.

국토교통부령 제00226호, 2015. 8. 24.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15. 7. 20.

국토교통부령 제00222호, 2015. 7. 20.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15. 1. 29.

국토교통부령 제00179호, 2015. 1. 29.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15. 1. 1.

국토교통부령 제00169호, 2014. 12. 31. 타법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14. 12. 31.

국토교통부령 제00170호, 2014. 12. 31.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14. 12. 5.

국토교통부령 제00152호, 2014. 12. 5.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14. 11. 22.

국토교통부령 제00143호, 2014. 11. 20.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14. 7. 29.

국토교통부령 제00118호, 2014. 7. 29.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14. 1. 6.

국토교통부령 제00057호, 2014. 1. 6.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14. 1. 1.

국토교통부령 제00054호, 2013. 12. 30. 타법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13. 11. 7.

국토교통부령 제00035호, 2013. 11. 7.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00001호, 2013. 3. 23. 타법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12. 11. 24.

국토해양부령 제00535호, 2012. 11. 23.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00507호, 2012. 8. 2.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12. 6. 29.

국토해양부령 제00491호, 2012. 6. 29.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11. 12. 30.

국토해양부령 제00425호, 2011. 12. 30.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11. 7. 6.

국토해양부령 제00362호, 2011. 7. 6.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11. 4. 11.

국토해양부령 제00350호, 2011. 4. 11. 타법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10. 11. 15.

국토해양부령 제00310호, 2010. 11. 15.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09. 12. 31.

국토해양부령 제00202호, 2009. 12. 31.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09. 12. 14.

국토해양부령 제00187호, 2009. 12. 14. 타법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09. 12. 2.

국토해양부령 제00184호, 2009. 12. 2.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09. 10. 9.

국토해양부령 제00170호, 2009. 10. 9.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09. 6. 16.

국토해양부령 제00135호, 2009. 6. 16.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09. 4. 23.

국토해양부령 제00123호, 2009. 4. 23.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09. 2. 25.

국토해양부령 제00102호, 2009. 2. 24.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08. 12. 2.

국토해양부령 제00073호, 2008. 12. 2.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00066호, 2008. 11. 6. 전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연혁

시행 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00004호, 2008. 3. 14. 타법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한정면허)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8.23, 2004.2.28, 2006.3.7>1.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공항·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고속철도 정차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고속철도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관할관청이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3.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및 운행계통의 신설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 경우②관할관청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이를 정한다.1. 운행노선2. 운행대수3. 서비스의 수준4. 면허기간5.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삭제<2000.8.23>④한정면허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정면허의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4.2.28>⑤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만료일 3월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9.12.16]

연혁

시행 2007. 12. 13.

건설교통부령 제00594호, 2007. 12. 13. 타법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한정면허)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8.23, 2004.2.28, 2006.3.7>1.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공항·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고속철도 정차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고속철도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관할관청이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3.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및 운행계통의 신설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 경우②관할관청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이를 정한다.1. 운행노선2. 운행대수3. 서비스의 수준4. 면허기간5.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삭제<2000.8.23>④한정면허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정면허의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4.2.28>⑤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만료일 3월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9.12.16]

연혁

시행 200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00584호, 2007. 10. 15. 타법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한정면허)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8.23, 2004.2.28, 2006.3.7>1.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공항·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고속철도 정차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고속철도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관할관청이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3.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및 운행계통의 신설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 경우②관할관청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이를 정한다.1. 운행노선2. 운행대수3. 서비스의 수준4. 면허기간5.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삭제<2000.8.23>④한정면허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정면허의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4.2.28>⑤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만료일 3월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9.12.16]

연혁

시행 2007. 7. 1.

건설교통부령 제00562호, 2007. 6. 25.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한정면허)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8.23, 2004.2.28, 2006.3.7>1.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공항·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고속철도 정차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고속철도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관할관청이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3.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및 운행계통의 신설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 경우②관할관청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이를 정한다.1. 운행노선2. 운행대수3. 서비스의 수준4. 면허기간5.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삭제<2000.8.23>④한정면허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정면허의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4.2.28>⑤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만료일 3월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9.12.16]

연혁

시행 2007. 3. 19.

건설교통부령 제00551호, 2007. 3. 19. 타법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한정면허)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8.23, 2004.2.28, 2006.3.7>1.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공항·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고속철도 정차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고속철도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관할관청이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3.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및 운행계통의 신설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 경우②관할관청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이를 정한다.1. 운행노선2. 운행대수3. 서비스의 수준4. 면허기간5.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삭제<2000.8.23>④한정면허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정면허의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4.2.28>⑤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만료일 3월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9.12.16]

연혁

시행 2006. 8. 7.

건설교통부령 제00530호, 2006. 8. 7. 타법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한정면허)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8.23, 2004.2.28, 2006.3.7>1.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공항·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고속철도 정차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고속철도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관할관청이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3.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및 운행계통의 신설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 경우②관할관청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이를 정한다.1. 운행노선2. 운행대수3. 서비스의 수준4. 면허기간5.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삭제<2000.8.23>④한정면허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정면허의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4.2.28>⑤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만료일 3월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9.12.16]

연혁

시행 2006. 6. 8.

건설교통부령 제00514호, 2006. 6. 2.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한정면허)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8.23, 2004.2.28, 2006.3.7>1.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공항·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고속철도 정차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고속철도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관할관청이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3.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및 운행계통의 신설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 경우②관할관청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이를 정한다.1. 운행노선2. 운행대수3. 서비스의 수준4. 면허기간5.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삭제<2000.8.23>④한정면허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정면허의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4.2.28>⑤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만료일 3월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9.12.16]

연혁

시행 2006. 6. 1.

행정자치부령 제00329호, 2006. 5. 30. 타법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한정면허)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8.23, 2004.2.28, 2006.3.7>1.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공항·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고속철도 정차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고속철도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관할관청이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3.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및 운행계통의 신설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 경우②관할관청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이를 정한다.1. 운행노선2. 운행대수3. 서비스의 수준4. 면허기간5.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삭제<2000.8.23>④한정면허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정면허의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4.2.28>⑤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만료일 3월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9.12.16]

연혁

시행 2006. 3. 7.

건설교통부령 제00501호, 2006. 3. 7.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한정면허)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8.23, 2004.2.28, 2006.3.7>1.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공항·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고속철도 정차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고속철도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관할관청이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3.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및 운행계통의 신설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 경우②관할관청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이를 정한다.1. 운행노선2. 운행대수3. 서비스의 수준4. 면허기간5.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삭제<2000.8.23>④한정면허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정면허의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4.2.28>⑤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만료일 3월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9.12.16]

연혁

시행 2005. 7. 20.

건설교통부령 제00460호, 2005. 7. 20.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한정면허)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8.23, 2004.2.28>1.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관할관청이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3.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 경우②관할관청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이를 정한다.1. 운행노선2. 운행대수3. 서비스의 수준4. 면허기간5.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삭제<2000.8.23>④한정면허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정면허의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4.2.28>⑤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만료일 3월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9.12.16]

연혁

시행 2004. 11. 29.

건설교통부령 제00411호, 2004. 11. 29. 타법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한정면허)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8.23, 2004.2.28>1.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관할관청이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3.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 경우②관할관청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이를 정한다.1. 운행노선2. 운행대수3. 서비스의 수준4. 면허기간5.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삭제<2000.8.23>④한정면허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정면허의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4.2.28>⑤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만료일 3월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9.12.16]

연혁

시행 2004. 2. 28.

건설교통부령 제00394호, 2004. 2. 28.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한정면허)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8.23, 2004.2.28>1.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관할관청이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3.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 경우②관할관청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이를 정한다.1. 운행노선2. 운행대수3. 서비스의 수준4. 면허기간5.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삭제<2000.8.23>④한정면허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정면허의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4.2.28>⑤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만료일 3월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9.12.16]

연혁

시행 2002. 5. 24.

건설교통부령 제00316호, 2002. 5. 24.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한정면허)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개정 2000.8.23>1.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관할관청이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②관할관청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이를 정한다.1. 운행노선2. 운행대수3. 서비스의 수준4. 면허기간5.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삭제<2000.8.23>④한정면허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⑤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만료일 3월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9.12.16]

연혁

시행 2001. 6. 30.

건설교통부령 제00285호, 2001. 6. 30.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한정면허)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개정 2000.8.23>1.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관할관청이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②관할관청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이를 정한다.1. 운행노선2. 운행대수3. 서비스의 수준4. 면허기간5.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삭제<2000.8.23>④한정면허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⑤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만료일 3월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9.12.16]

연혁

시행 2000. 8. 23.

건설교통부령 제00259호, 2000. 8. 23.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한정면허)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개정 2000.8.23>1.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관할관청이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②관할관청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이를 정한다.1. 운행노선2. 운행대수3. 서비스의 수준4. 면허기간5.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삭제<2000.8.23>④한정면허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⑤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만료일 3월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9.12.16]

연혁

시행 1999. 12. 16.

건설교통부령 제00223호, 1999. 12. 16.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한정면허)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1. 운행계통의 기점과 종점간에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수요의 불규칙성 또는 여객 및 사용버스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다음의 마을 등을 기점 및 종점으로 하는 경우 (1) 고지대마을 (2) 벽지마을 (3) 아파트단지 (4) 산업단지 (5) 학교 (6) 종교단체의 소재지나.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관할관청이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②관할관청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이를 정한다.1. 운행노선2. 운행대수3. 서비스의 수준4. 면허기간5.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점 및 종점에서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버스정류소를 그 연계지점으로 하여야 한다.④한정면허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⑤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만료일 3월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9.12.16]

연혁

시행 1998. 8. 20.

건설교통부령 제00147호, 1998. 8. 20. 전부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한정면허)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면허의 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만료일 3월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③관할관청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1. 운행대수2. 서비스의 수준3. 한정면허의 기간4. 기타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④관할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허를 하고자 하는 노선과 연고가 있는 노선운송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의 개선등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노선운송사업자에게 면허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관할관청은 운행계통의 기점과 종점간에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수요의 불규칙성 또는 여객 및 사용버스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여야 한다.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면허의 운행계통은 다음 각호의 마을등을 기점 및 종점으로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점 및 종점에서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버스정류소를 그 연계지점으로 하여야 한다.1. 고지대마을2. 벽지마을3. 아파트단지4. 공업단지5. 학교6. 종교단체의 소재지

연혁

시행 1997. 3. 17.

건설교통부령 제00094호, 1997. 3. 17. 일부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의 기준등)①영 제2조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를 완화하여 면허할 수 있다.<개정 1997.3.17>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나.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에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10년이상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이전의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다.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운전경력의 최초운전시점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기간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2.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2회이하인 자3.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이하인 자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1997.3.17>1.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이를 제외할 것2.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출국한 날과 귀국한 날을 연결하여 기간을 계산하되, 출국한 날부터 귀국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귀국후의 무사고운전경력이 1년이상일 것③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는 당해면허의 양도·양수인가일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개정 1997.3.17>④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인가를 받아 이를 양도하거나 상속인 본인이 제1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다.<개정 1997.3.17>⑤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를 받은 후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폐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종전의 사업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즉시 면허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19, 1997.3.17>1.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1의2. 제15조의4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2. 해외이민으로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3. 61세이상인 자로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⑦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면허신청공고 예정일 6월전까지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3.17>1. 2년이내의 당해지역거주기간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3.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⑧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가 면허 신청공고일 이후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3.17>⑨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양수인가신청일 현재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다만, 당해 관할구역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1994.11.19, 1997.3.17>[전문개정 1991.9.27]

연혁

시행 1995. 3. 2.

건설교통부령 제00009호, 1995. 3. 2. 일부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의 기준등)①영 제2조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3.10.30>1.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 운정경력이 있고,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3회이상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이하인 자2.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에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10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0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고,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이하인 자3.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에 국내에서의 사업용자동차와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고용되어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을 합산한 경력이 5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고,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3회이상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이하인 자. 이 경우 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경력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출국한 날과 귀국한 날을 연결하여 기간을 계산하되, 출국한 날부터 귀국한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자는 귀국후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이상이어야 한다.③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날부터 새로운 면허의 신청일까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④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사업을 양도하거나, 상속인 본인이 제1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다.<개정 1994.11.19>⑤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를 받은 후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폐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종전의 사업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즉시 면허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19>1.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2. 해외이민 또는 해외취업으로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3. 61세이상인 자로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⑦관할관청은 이 조에서 규정된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하거나, 관할구역에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완화하여 면허할 수 있다.⑧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가 면허신청일 이후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수 있다.⑨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다만, 당해 관할구역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1994.11.19>[전문개정 1991.9.27]

연혁

시행 1994. 11. 19.

교통부령 제01035호, 1994. 11. 19. 일부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의 기준등)①영 제2조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3.10.30>1.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 운정경력이 있고,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3회이상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이하인 자2.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에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10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0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고,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이하인 자3.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에 국내에서의 사업용자동차와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고용되어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을 합산한 경력이 5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고,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3회이상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이하인 자. 이 경우 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경력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출국한 날과 귀국한 날을 연결하여 기간을 계산하되, 출국한 날부터 귀국한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자는 귀국후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이상이어야 한다.③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날부터 새로운 면허의 신청일까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④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사업을 양도하거나, 상속인 본인이 제1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다.<개정 1994.11.19>⑤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를 받은 후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폐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종전의 사업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즉시 면허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19>1.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2. 해외이민 또는 해외취업으로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3. 61세이상인 자로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⑦관할관청은 이 조에서 규정된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하거나, 관할구역에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완화하여 면허할 수 있다.⑧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가 면허신청일 이후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수 있다.⑨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다만, 당해 관할구역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1994.11.19>[전문개정 1991.9.27]

연혁

시행 1994. 3. 24.

건설부령 제00550호, 1994. 3. 24. 타법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의 기준등)①영 제2조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3.10.30>1.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 운정경력이 있고,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3회이상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이하인 자2.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에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10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0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고,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이하인 자3.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에 국내에서의 사업용자동차와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고용되어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을 합산한 경력이 5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고,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3회이상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이하인 자. 이 경우 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경력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출국한 날과 귀국한 날을 연결하여 기간을 계산하되, 출국한 날부터 귀국한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자는 귀국후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이상이어야 한다.③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날부터 새로운 면허의 신청일까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④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춘 자에게 사업을 양도하거나, 상속인 본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다.⑤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를 받은 후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폐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종전의 사업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즉시 면허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양수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1.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2. 해외이민 또는 해외취업으로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3. 61세이상인 자로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⑦관할관청은 이 조에서 규정된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하거나, 관할구역에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완화하여 면허할 수 있다.⑧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가 면허신청일 이후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1.9.27]

연혁

시행 1993. 10. 30.

교통부령 제01013호, 1993. 10. 30. 일부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의 기준등)①영 제2조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3.10.30>1.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 운정경력이 있고,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3회이상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이하인 자2.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에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10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0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고,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이하인 자3.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에 국내에서의 사업용자동차와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고용되어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을 합산한 경력이 5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고,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3회이상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이하인 자. 이 경우 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경력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출국한 날과 귀국한 날을 연결하여 기간을 계산하되, 출국한 날부터 귀국한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자는 귀국후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이상이어야 한다.③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날부터 새로운 면허의 신청일까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④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춘 자에게 사업을 양도하거나, 상속인 본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다.⑤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를 받은 후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폐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종전의 사업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즉시 면허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양수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1.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2. 해외이민 또는 해외취업으로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3. 61세이상인 자로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⑦관할관청은 이 조에서 규정된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하거나, 관할구역에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완화하여 면허할 수 있다.⑧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가 면허신청일 이후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1.9.27]

연혁

시행 1992. 12. 31.

교통부령 제00992호, 1992. 12. 31. 일부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의 기준등)①영 제2조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2.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에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10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0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3.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에 국내에서의 사업용자동차와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고용되어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을 합산한 경력이 5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 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경력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출국한 날과 귀국한 날을 연결하여 기간을 계산하되, 출국한 날부터 귀국한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자는 귀국후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이상이어야 한다.③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날부터 새로운 면허의 신청일까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④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춘 자에게 사업을 양도하거나, 상속인 본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다.⑤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를 받은 후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폐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종전의 사업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즉시 면허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양수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1.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2. 해외이민 또는 해외취업으로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3. 61세이상인 자로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⑦관할관청은 이 조에서 규정된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하거나, 관할구역에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완화하여 면허할 수 있다.⑧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가 면허신청일 이후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1.9.27]

연혁

시행 1991. 9. 27.

교통부령 제00960호, 1991. 9. 27. 일부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의 기준등)①영 제2조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2.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에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10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0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3.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에 국내에서의 사업용자동차와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고용되어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을 합산한 경력이 5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 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경력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출국한 날과 귀국한 날을 연결하여 기간을 계산하되, 출국한 날부터 귀국한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자는 귀국후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이상이어야 한다.③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날부터 새로운 면허의 신청일까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④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춘 자에게 사업을 양도하거나, 상속인 본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다.⑤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를 받은 후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폐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종전의 사업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즉시 면허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양수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1.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2. 해외이민 또는 해외취업으로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3. 61세이상인 자로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⑦관할관청은 이 조에서 규정된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하거나, 관할구역에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완화하여 면허할 수 있다.⑧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가 면허신청일 이후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1.9.27]

연혁

시행 1990. 1. 15.

교통부령 제00919호, 1990. 1. 15. 일부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면허의 특례)①관할관청은 면허신청일 현재 30세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제13조제1항(별표 1<%생략:별표1%>중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허할 수 있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후 10년이내에 다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관할관청은 그 관할구역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개정 1978.7.8, 1982.7.31, 1983.7.27, 1985.2.25, 1985.4.30, 1987.9.19, 1989.3.29>1.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2.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에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10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0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3.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에 국내에서의 사업용자동차와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고용되어 운전할 경우에 한한다)을 합산한 경력이 5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 자가용 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경력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4. 삭제<1982.7.31>②제1항 각호의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출국한 날과 귀국한 날을 연결하여 기간을 계산하되, 출국한 날로부터 귀국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자는 귀국후 무사고운전경력이 1년이상이어야 한다.<신설 1985.2.25>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운전을 하는 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개정 1982.7.31, 1985.4.30, 1989.3.29>1. 질병(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말한다)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2. 1주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우자 또는 동거 자녀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3. 기타 택시운송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제1항은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업을 양도하거나,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그 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신설 1981.3.7>⑤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를 받은 후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폐지의 하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종전의 사업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사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즉시 면허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1985.2.25, 1989.3.29>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양수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신설 1982.7.31, 1987.9.19, 1989.3.29>1.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2. 해외이민 또는 해외취업으로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3. 61세이상인 자로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2.7.31, 1985.2.25, 1987.9.19>⑧제1항의 면허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신설 1982.7.31>⑨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할 때에는 5년의 범위내에서 그 면허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87.9.19, 1989.3.29>⑩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의 유효기간만료후에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의 유효기간만료 2월전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생략:서식3의2%>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신설 1987.9.19, 1989.3.29>⑪관할관청은 이 조에서 규정된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89.3.29>[전문개정 1977.5.30]

연혁

시행 1989. 3. 29.

교통부령 제00902호, 1989. 3. 29. 일부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면허의 특례)①관할관청은 면허신청일 현재 30세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제13조제1항(별표 1<%생략:별표1%>중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허할 수 있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후 10년이내에 다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관할관청은 그 관할구역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개정 1978.7.8, 1982.7.31, 1983.7.27, 1985.2.25, 1985.4.30, 1987.9.19, 1989.3.29>1.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2.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에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10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0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3.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에 국내에서의 사업용자동차와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고용되어 운전할 경우에 한한다)을 합산한 경력이 5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 자가용 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경력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4. 삭제<1982.7.31>②제1항 각호의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출국한 날과 귀국한 날을 연결하여 기간을 계산하되, 출국한 날로부터 귀국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자는 귀국후 무사고운전경력이 1년이상이어야 한다.<신설 1985.2.25>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운전을 하는 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개정 1982.7.31, 1985.4.30, 1989.3.29>1. 질병(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말한다)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2. 1주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우자 또는 동거 자녀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3. 기타 택시운송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제1항은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업을 양도하거나,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그 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신설 1981.3.7>⑤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를 받은 후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폐지의 하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종전의 사업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사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즉시 면허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1985.2.25, 1989.3.29>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양수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신설 1982.7.31, 1987.9.19, 1989.3.29>1.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2. 해외이민 또는 해외취업으로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3. 61세이상인 자로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2.7.31, 1985.2.25, 1987.9.19>⑧제1항의 면허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신설 1982.7.31>⑨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할 때에는 5년의 범위내에서 그 면허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87.9.19, 1989.3.29>⑩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의 유효기간만료후에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의 유효기간만료 2월전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생략:서식3의2%>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신설 1987.9.19, 1989.3.29>⑪관할관청은 이 조에서 규정된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89.3.29>[전문개정 1977.5.30]

연혁

시행 1987. 9. 19.

교통부령 제00865호, 1987. 9. 19. 일부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면허의 특례)①교통부장관은 면허신청일 현재 30세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제13조제1항(별표 1<%생략:별표1%>중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허할 수 있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후 10년이내에 다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교통부장관은 관할관청의 관할구역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개정 1978.7.8, 1982.7.31, 1983.7.27, 1985.2.25, 1985.4.30, 1987.9.19>1.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2.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에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10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0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3. 면허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에 국내에서의 사업용자동차의 무사고운전경력과 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고용되어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을 합산하여 5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 자가용 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경력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4. 삭제<1982.7.31>②제1항 각호의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출국한 날과 귀국한 날을 연결하여 기간을 계산하되, 출국한 날로부터 귀국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자는 귀국후 무사고운전경력이 1년이상이어야 한다.<신설 1985.2.25>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운전을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개정 1982.7.31, 1985.4.30>1. 질병(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말한다)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2. 1주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우자 또는 동거 자녀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3. 기타 택시운송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제1항은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업을 양도하거나,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그 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신설 1981.3.7>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를 받은 후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폐지의 하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종전의 사업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사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즉시 면허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1985.2.25>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양수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신설 1982.7.31, 1987.9.19>1.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2. 해외이민 또는 해외취업으로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3. 61세이상인 자로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2.7.31, 1985.2.25, 1987.9.19>⑧제1항의 면허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신설 1982.7.31>⑨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할 때에는 5년의 범위내에서 그 면허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87.9.19>⑩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의 유효기간만료후에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의 유효기간만료 2월전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생략:서식3의2%>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신설 1987.9.19>⑪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는 별표 2의<%생략:별표2%>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신설 1987.9.19>[전문개정 1977.5.30]

연혁

시행 1986. 9. 4.

교통부령 제00843호, 1986. 9. 4. 일부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면허의 특례)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허할 수 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후 10년이내에 다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78.7.8, 1982.7.31, 1983.7.27, 1985.2.25, 1985.4.30>1.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2.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6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3. 면허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국내에서의 사업용자동차의 무사고운전경력과 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고용되어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을 합산하여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 자가용 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경력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4. 삭제<1982.7.31>②제1항 각호의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출국한 날과 귀국한 날을 연결하여 기간을 계산하되, 출국한 날로부터 귀국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자는 귀국후 무사고운전경력이 1년이상이어야 한다.<신설 1985.2.25>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운전을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개정 1982.7.31, 1985.4.30>1. 질병(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말한다)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2. 1주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우자 또는 동거 자녀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3. 기타 택시운송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제1항은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업을 양도하거나,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그 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신설 1981.3.7>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를 받은 후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폐지의 하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종전의 사업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사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즉시 면허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1985.2.25>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양수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신설 1982.7.31>1.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2. 해외이민 또는 해외취업으로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3. 55세이상인 자로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한 때에는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2.7.31, 1985.2.25>⑧제1항의 면허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신설 1982.7.31>[전문개정 1977.5.30]

연혁

시행 1985. 5. 31.

교통부령 제00818호, 1985. 4. 30. 일부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면허의 특례)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허할 수 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후 10년이내에 다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78.7.8, 1982.7.31, 1983.7.27, 1985.2.25, 1985.4.30>1.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2.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6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3. 면허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국내에서의 사업용자동차의 무사고운전경력과 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고용되어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을 합산하여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 자가용 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경력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4. 삭제<1982.7.31>②제1항 각호의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출국한 날과 귀국한 날을 연결하여 기간을 계산하되, 출국한 날로부터 귀국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자는 귀국후 무사고운전경력이 1년이상이어야 한다.<신설 1985.2.25>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운전을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개정 1982.7.31, 1985.4.30>1. 질병(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말한다)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2. 1주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우자 또는 동거 자녀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3. 기타 택시운송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제1항은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업을 양도하거나,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그 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신설 1981.3.7>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를 받은 후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폐지의 하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종전의 사업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사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즉시 면허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1985.2.25>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양수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신설 1982.7.31>1.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2. 해외이민 또는 해외취업으로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3. 55세이상인 자로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한 때에는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2.7.31, 1985.2.25>⑧제1항의 면허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신설 1982.7.31>[전문개정 1977.5.30]

연혁

시행 1985. 3. 8.

교통부령 제00808호, 1985. 2. 25. 일부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면허의 특례)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운송사업 또는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허할 수 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 또는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후 10년이내에 다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78.7.8, 1982.7.31, 1983.7.27, 1985.2.25>1.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2.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6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3. 면허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국내에서의 사업용자동차의 무사고운전경력과 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고용되어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을 합산하여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 자가용 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경력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4. 삭제<1982.7.31>②제1항 각호의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출국한 날과 귀국한 날을 연결하여 기간을 계산하되, 출국한 날로부터 귀국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자는 귀국후 무사고운전경력이 1년이상이어야 한다.<신설 1985.2.25>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운전을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개정 1982.7.31>1. 질병(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말한다)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2. 1주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우자 또는 동거 자녀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3. 기타 택시운송사업 및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제1항은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업을 양도하거나,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그 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신설 1981.3.7>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를 받은 후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폐지의 하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종전의 사업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사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즉시 면허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1985.2.25>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양수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신설 1982.7.31>1.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2. 해외이민 또는 해외취업으로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3. 55세이상인 자로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한 때에는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2.7.31, 1985.2.25>⑧제1항의 면허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신설 1982.7.31>[전문개정 1977.5.30]

연혁

시행 1983. 7. 27.

교통부령 제00771호, 1983. 7. 27. 일부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면허의 특례)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운송사업 또는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허할 수 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 또는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후 10년이내에 다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78.7.8, 1982.7.31, 1983.7.27>1.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2.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자가용 자동차를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이 6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3. 면허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사업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고용되어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을 합산하여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 자가용 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경력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4. 삭제<1982.7.3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운전을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개정 1982.7.31>1. 질병(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말한다)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2. 1주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우자 또는 동거 자녀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3. 기타 택시운송사업 및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제1항은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업을 양도하거나,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그 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신설 1981.3.7>④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면허증을 반납하고 다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이를 면허한다. 이 경우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업구역은 반납한 면허증의 사업구역과 동일하여야 한다.<개정 1982.7.31>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양수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신설 1982.7.31>1.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2. 해외이민 또는 해외취업으로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3. 55세이상인 자로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한 때에는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2.7.31>⑦제1항의 면허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신설 1982.7.31>[전문개정 1977.5.30]

연혁

시행 1982. 7. 31.

교통부령 제00741호, 1982. 7. 31. 일부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면허의 특례)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운송사업 또는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허할 수 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 또는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후 10년이내에 다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78.7.8, 1982.7.31>1.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2.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자가용 자동차를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이 6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3.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제1호 및 제2호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합산하여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에 제2호의 운전경력은 그 운전경력의 2분의 1로 환산한다.4. 삭제<1982.7.3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운전을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개정 1982.7.31>1. 질병(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말한다)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2. 1주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우자 또는 동거 자녀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3. 기타 택시운송사업 및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제1항은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업을 양도하거나,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그 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신설 1981.3.7>④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면허증을 반납하고 다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이를 면허한다. 이 경우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업구역은 반납한 면허증의 사업구역과 동일하여야 한다.<개정 1982.7.31>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양수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신설 1982.7.31>1.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2. 해외이민 또는 해외취업으로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3. 55세이상인 자로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한 때에는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2.7.31>⑦제1항의 면허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신설 1982.7.31>[전문개정 1977.5.30]

연혁

시행 1981. 10. 8.

교통부령 제00716호, 1981. 10. 8. 일부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면허의 특례)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허할 수 있다.<개정 1978.7.8>1.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 운전종사일 현재 과거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2.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자가용 자동차를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이 6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 현재 과거 6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3.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제1호 및 제2호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합산하여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에 제2호의 운전경력은 그 운전경력의 2분의 1로 환산한다.4.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양도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2주일이상 6월이내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연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타인 운전의 신고를 할 수 있다.<신설 1978.7.8>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제1항은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업을 양도하거나,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그 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신설 1981.3.7>④제1항의 면허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전문개정 1977.5.30]

연혁

시행 1981. 4. 29.

교통부령 제00702호, 1981. 4. 29. 일부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면허의 특례)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허할 수 있다.<개정 1978.7.8>1.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 운전종사일 현재 과거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2.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자가용 자동차를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이 6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 현재 과거 6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3.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제1호 및 제2호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합산하여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에 제2호의 운전경력은 그 운전경력의 2분의 1로 환산한다.4.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양도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2주일이상 6월이내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연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타인 운전의 신고를 할 수 있다.<신설 1978.7.8>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제1항은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업을 양도하거나,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그 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신설 1981.3.7>④제1항의 면허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전문개정 1977.5.30]

연혁

시행 1981. 3. 7.

교통부령 제00700호, 1981. 3. 7. 일부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면허의 특례)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허할 수 있다.<개정 1978.7.8>1.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 운전종사일 현재 과거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2.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자가용 자동차를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이 6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 현재 과거 6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3.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제1호 및 제2호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합산하여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에 제2호의 운전경력은 그 운전경력의 2분의 1로 환산한다.4.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양도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2주일이상 6월이내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연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타인 운전의 신고를 할 수 있다.<신설 1978.7.8>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제1항은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업을 양도하거나,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그 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신설 1981.3.7>④제1항의 면허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전문개정 1977.5.30]

연혁

시행 1981. 2. 28.

교통부령 제00698호, 1981. 2. 28. 일부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면허의 특례)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허할 수 있다.<개정 1978.7.8>1.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 운전종사일 현재 과거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2.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자가용 자동차를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이 6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 현재 과거 6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3.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제1호 및 제2호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합산하여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에 제2호의 운전경력은 그 운전경력의 2분의 1로 환산한다.4.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양도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2주일이상 6월이내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연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타인 운전의 신고를 할 수 있다.<신설 1978.7.8>③제1항의 면허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전문개정 1977.5.30]

연혁

시행 1980. 12. 31.

교통부령 제00687호, 1980. 12. 31. 일부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면허의 특례)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허할 수 있다.<개정 1978.7.8>1.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 운전종사일 현재 과거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2.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자가용 자동차를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이 6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 현재 과거 6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3.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제1호 및 제2호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합산하여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에 제2호의 운전경력은 그 운전경력의 2분의 1로 환산한다.4.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양도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2주일이상 6월이내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연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타인 운전의 신고를 할 수 있다.<신설 1978.7.8>③제1항의 면허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전문개정 1977.5.30]

연혁

시행 1980. 10. 31.

교통부령 제00680호, 1980. 10. 20. 일부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면허의 특례)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허할 수 있다.<개정 1978.7.8>1.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 운전종사일 현재 과거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2.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자가용 자동차를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이 6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 현재 과거 6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3.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제1호 및 제2호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합산하여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에 제2호의 운전경력은 그 운전경력의 2분의 1로 환산한다.4.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양도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2주일이상 6월이내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연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타인 운전의 신고를 할 수 있다.<신설 1978.7.8>③제1항의 면허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전문개정 1977.5.30]

연혁

시행 1980. 5. 20.

교통부령 제00662호, 1980. 5. 20. 일부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면허의 특례)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허할 수 있다.<개정 1978.7.8>1.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 운전종사일 현재 과거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2.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자가용 자동차를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이 6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 현재 과거 6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3.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제1호 및 제2호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합산하여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에 제2호의 운전경력은 그 운전경력의 2분의 1로 환산한다.4.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양도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2주일이상 6월이내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연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타인 운전의 신고를 할 수 있다.<신설 1978.7.8>③제1항의 면허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전문개정 1977.5.30]

연혁

시행 1979. 12. 8.

교통부령 제00647호, 1979. 12. 8. 일부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면허의 특례)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허할 수 있다.<개정 1978.7.8>1.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 운전종사일 현재 과거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2.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자가용 자동차를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이 6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 현재 과거 6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3.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제1호 및 제2호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합산하여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에 제2호의 운전경력은 그 운전경력의 2분의 1로 환산한다.4.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양도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2주일이상 6월이내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연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타인 운전의 신고를 할 수 있다.<신설 1978.7.8>③제1항의 면허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전문개정 1977.5.30]

연혁

시행 1979. 9. 4.

교통부령 제00637호, 1979. 9. 4. 일부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면허의 특례)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허할 수 있다.<개정 1978.7.8>1.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 운전종사일 현재 과거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2.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자가용 자동차를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이 6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 현재 과거 6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3.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제1호 및 제2호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합산하여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에 제2호의 운전경력은 그 운전경력의 2분의 1로 환산한다.4.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양도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2주일이상 6월이내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연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타인 운전의 신고를 할 수 있다.<신설 1978.7.8>③제1항의 면허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전문개정 1977.5.30]

연혁

시행 1979. 5. 11.

교통부령 제00620호, 1979. 5. 11. 일부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면허의 특례)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허할 수 있다.<개정 1978.7.8>1.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 운전종사일 현재 과거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2.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자가용 자동차를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이 6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 현재 과거 6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3.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제1호 및 제2호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합산하여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에 제2호의 운전경력은 그 운전경력의 2분의 1로 환산한다.4.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양도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2주일이상 6월이내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연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타인 운전의 신고를 할 수 있다.<신설 1978.7.8>③제1항의 면허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전문개정 1977.5.30]

연혁

시행 1978. 12. 13.

교통부령 제00609호, 1978. 12. 13. 일부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면허의 특례)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허할 수 있다.<개정 1978.7.8>1.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 운전종사일 현재 과거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2.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자가용 자동차를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이 6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 현재 과거 6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3.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제1호 및 제2호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합산하여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에 제2호의 운전경력은 그 운전경력의 2분의 1로 환산한다.4.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양도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2주일이상 6월이내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연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타인 운전의 신고를 할 수 있다.<신설 1978.7.8>③제1항의 면허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전문개정 1977.5.30]

연혁

시행 1978. 7. 8.

교통부령 제00601호, 1978. 7. 8. 일부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면허의 특례)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허할 수 있다.<개정 1978.7.8>1.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 운전종사일 현재 과거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2.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자가용 자동차를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이 6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 현재 과거 6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3.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제1호 및 제2호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합산하여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에 제2호의 운전경력은 그 운전경력의 2분의 1로 환산한다.4.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양도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2주일이상 6월이내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연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타인 운전의 신고를 할 수 있다.<신설 1978.7.8>③제1항의 면허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전문개정 1977.5.30]

연혁

시행 1977. 5. 30.

교통부령 제00567호, 1977. 5. 30. 일부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면허의 특례)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허할 수 있다.1.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 운전종사일 현재 과거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2.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자가용 자동차를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이 6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 현재 과거 6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3.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제1호 및 제2호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합산하여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에 제2호의 운전경력은 그 운전경력의 2분의 1로 환산한다.②제1항의 면허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전문개정 1977.5.30]

연혁

시행 1976. 4. 2.

교통부령 제00533호, 1976. 4. 2. 일부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면허의 특례)교통부장관은 사고없이 5년이상 운전한 경력을 가진 운전사가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별표 1 및 별표 3에<%생략:별표1%><%생략:별표3%> 규정된 시설기준에 불구하고 사업자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자동차 1대에 대한 면허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73.7.7]

연혁

시행 1975. 11. 26.

교통부령 제00515호, 1975. 11. 26. 일부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면허의 특례)교통부장관은 사고없이 5년이상 운전한 경력을 가진 운전사가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별표 1 및 별표 3에<%생략:별표1%><%생략:별표3%> 규정된 시설기준에 불구하고 사업자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자동차 1대에 대한 면허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73.7.7]

연혁

시행 1974. 5. 30.

교통부령 제00479호, 1974. 5. 30. 일부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면허의 특례)교통부장관은 사고없이 5년이상 운전한 경력을 가진 운전사가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별표 1 및 별표 3에<%생략:별표1%><%생략:별표3%> 규정된 시설기준에 불구하고 사업자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자동차 1대에 대한 면허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73.7.7]

연혁

시행 1973. 7. 7.

교통부령 제00451호, 1973. 7. 7. 일부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면허의 특례)교통부장관은 사고없이 5년이상 운전한 경력을 가진 운전사가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별표 1 및 별표 3에<%생략:별표1%><%생략:별표3%> 규정된 시설기준에 불구하고 사업자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자동차 1대에 대한 면허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73.7.7]

연혁

시행 1970. 5. 27.

교통부령 제00372호, 1970. 5. 27. 일부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면허의 특례)교통부장관은 사고없이 1년이상의 운전경력을 가진 운전사가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제10조의 신청을 할 때에는 제13조(별표 2는<%생략:별표2%> 제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자동차 1대의 면허를 할 수 있다.<개정 1970.5.27>1. 사업자가 직접 운전할 것2. 당해사업용자동차가 손해보험에 부보되어 있을 것

연혁

시행 1969. 11. 25.

교통부령 제00357호, 1969. 11. 25. 전부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면허의 특례)교통부장관은 사고없이 5년이상의 운전경력을 가진 운전사가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제10조의 신청을 할 때에는 제13조(별표 2는<%생략:별표2%> 제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자동차 1대의 면허를 할 수 있다.1. 사업자가 직접 운전할 것2. 당해사업용자동차가 손해보험에 부보되어 있을 것

연혁

시행 1969. 7. 18.

교통부령 제00334호, 1969. 7. 18. 전부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운송약관의 기재사항)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사업의 종류2.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3. 운송인수에 관한 사항4. 화물취급에 관한 사항5. 인수, 인도 및 보관에 관한 사항6. 운송책임의 시기 및 종기7. 면책에 관한 사항8.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9. 기타 필요한 사항

연혁

시행 1969. 3. 6.

교통부령 제00282호, 1969. 3. 6. 일부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시설확인)①전조에 의하여 조건부면허를 받은 자는 제출된 작업계획내용에 따른 작업진도에 관하여 매월 1일과 15일에 보고서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작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작업계획서에 의한 작업이 부진한 경우 또는 기일내에 제3항의 운송시설확인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 또는 법 제33조의 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상실을 통지한다.③조건부면허를 받은 자가 제출한 작업계획내용에 따른 시설을 완전히 구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송시설확인신청서를 운송개시기일 5일전에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성명(法人인 때에는 그 名稱) 및 주소2. 사업의 종류 및 노선 또는 사업구역3. 운송개시의 예정일4. 확인을 받고자 하는 일자5. 노선별발착시각④전항의 신청을 받은 교통부장관은 직접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자동차에 대한 확인은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검사 및 등록으로서 확인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면허에 있어서 특별한 자동차 또는 특별한 설비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한 내용에 관한 것은 따로 확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8. 4. 20.

교통부령 제00260호, 1968. 4. 20. 일부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시설확인)①전조에 의하여 조건부면허를 받은 자는 제출된 작업계획내용에 따른 작업진도에 관하여 매월 1일과 15일에 보고서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작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작업계획서에 의한 작업이 부진한 경우 또는 기일내에 제3항의 운송시설확인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 또는 법 제33조의 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상실을 통지한다.③조건부면허를 받은 자가 제출한 작업계획내용에 따른 시설을 완전히 구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송시설확인신청서를 운송개시기일 5일전에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성명(法人인 때에는 그 名稱) 및 주소2. 사업의 종류 및 노선 또는 사업구역3. 운송개시의 예정일4. 확인을 받고자 하는 일자5. 노선별발착시각④전항의 신청을 받은 교통부장관은 직접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자동차에 대한 확인은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검사 및 등록으로서 확인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면허에 있어서 특별한 자동차 또는 특별한 설비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한 내용에 관한 것은 따로 확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5. 9. 15.

교통부령 제00204호, 1965. 9. 15. 전부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시설확인)①전조에 의하여 조건부면허를 받은 자는 제출된 작업계획내용에 따른 작업진도에 관하여 매월 1일과 15일에 보고서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작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작업계획서에 의한 작업이 부진한 경우 또는 기일내에 제3항의 운송시설확인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 또는 법 제33조의 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상실을 통지한다.③조건부면허를 받은 자가 제출한 작업계획내용에 따른 시설을 완전히 구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송시설확인신청서를 운송개시기일 5일전에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성명(法人인 때에는 그 名稱) 및 주소2. 사업의 종류 및 노선 또는 사업구역3. 운송개시의 예정일4. 확인을 받고자 하는 일자5. 노선별발착시각④전항의 신청을 받은 교통부장관은 직접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자동차에 대한 확인은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검사 및 등록으로서 확인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면허에 있어서 특별한 자동차 또는 특별한 설비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한 내용에 관한 것은 따로 확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4. 1. 13.

교통부령 제00173호, 1964. 1. 13. 일부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사업의 양도양수인가신청)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및 양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가 연서한 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양도인 및 양수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사업의 종류3. 양도 및 양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와 노선 또는 사업구역4. 양도가격5. 양도 및 양수하고자 하는 시기6. 양도 및 양수를 요하는 사유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2. 양도가격의 명세서3. 당해사업의 최근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4. 당해사업의 최근 1연간의 운송수지표5. 양수인이 현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아닌 때에는 제2조제2항제10호 내지 제14호에 게기한 서류6. 법인에 있어서는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7.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에 있어서는 노선도

연혁

시행 1962. 4. 27.

교통부령 제00114호, 1962. 4. 27. 일부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사업의 양도양수인가신청)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및 양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가 연서한 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양도인 및 양수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사업의 종류3. 양도 및 양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와 노선 또는 사업구역4. 양도가격5. 양도 및 양수하고자 하는 시기6. 양도 및 양수를 요하는 사유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2. 양도가격의 명세서3. 당해사업의 최근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4. 당해사업의 최근 1연간의 운송수지표5. 양수인이 현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아닌 때에는 제2조제2항제10호 내지 제14호에 게기한 서류6. 법인에 있어서는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7.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에 있어서는 노선도

연혁

시행 1962. 4. 4.

교통부령 제00112호, 1962. 4. 4. 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사업의 양도양수인가신청)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및 양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가 연서한 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양도인 및 양수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사업의 종류3. 양도 및 양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와 노선 또는 사업구역4. 양도가격5. 양도 및 양수하고자 하는 시기6. 양도 및 양수를 요하는 사유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2. 양도가격의 명세서3. 당해사업의 최근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4. 당해사업의 최근 1연간의 운송수지표5. 양수인이 현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아닌 때에는 제2조제2항제10호 내지 제14호에 게기한 서류6. 법인에 있어서는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7.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에 있어서는 노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