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 없이 법령에 따라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됨.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및 제143조에 따라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함.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함.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법원은 원심의 소 각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소득세법 제142조: 원천징수 의무
소득세법 제143조: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누174 판결
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17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원천징수행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의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을 재확인함.
이는 원천징수제도의 특성상 세액이 법령에 의해 자동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단순히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임을 강조한 판시임.
따라서 원천징수와 관련된 분쟁은 행정소송이 아닌 다른 구제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원천징수의무자인 행정청의 원천징수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소득세법 제142조 및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원천징수의무자는소득세법 제142조 및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라 하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당원 1983.12.13. 선고 82누174 판결; 1984.2.14. 선고 82누17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