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1989. 12. 30. 타법개정, 시행일 1990. 01. 01., 공포일 198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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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85·12·23>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第26條第1項第5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기타 소득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9·12·28>

③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短期金融會社등"이라 한다)가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회사등과 당해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82·12·21>

④제21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국내사업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신설 1988·12·26>

⑤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개정 1976·12·22>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09346호, 2009. 1. 30.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해당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0. 9. 23.

법률 제10175호, 2010. 3. 22.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해당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0. 9. 1.

법률 제10337호, 2010. 5. 3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해당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0. 3. 10.

법률 제0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0. 2. 1.

법률 제0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해당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897호, 2009.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해당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09. 12. 10.

법률 제0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9. 5. 21.

법률 제09672호, 2009. 5. 2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9. 3. 18.

법률 제09485호, 2009. 3. 18.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9. 1. 1.

법률 제09270호, 2008. 12. 26.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3. 21.

법률 제08911호, 2008. 3. 2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825호, 2007.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524호, 2007. 7. 19.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7. 10. 20.

법률 제08531호, 2007. 7. 1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7. 7. 23.

법률 제08541호, 2007. 7. 23.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144호, 2006. 12. 3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7896호, 2006. 3. 24.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7873호, 2006. 3. 3.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9. 25.

법률 제07908호, 2006. 3. 24.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1. 1.

법률 제07837호, 2005.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5. 7. 13.

법률 제07579호, 2005. 7. 13.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5. 5. 31.

법률 제07528호, 2005. 5.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5. 1. 30.

법률 제0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5. 1. 14.

법률 제0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5. 1. 1.

법률 제07319호, 2004.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4. 1. 1.

법률 제07006호, 2003. 12. 3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3. 11. 30.

법률 제0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3. 7. 30.

법률 제06958호, 2003. 7. 3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3. 7. 1.

법률 제06852호, 2002. 12. 30.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2. 12. 18.

법률 제06781호, 2002. 12. 18.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2. 3. 1.

법률 제06429호, 2001. 3. 28.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2. 1. 1.

법률 제06557호, 2001.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1. 1. 1.

법률 제06292호, 2000. 12. 29.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0. 11. 1.

법률 제06276호, 2000. 10. 23.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0. 1. 12.

법률 제06124호, 2000. 1. 12.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51호, 1999. 12. 28.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9. 8. 31.

법률 제05994호, 1999. 8.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9. 1. 1.

법률 제05580호, 1998. 12. 28.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8. 11. 17.

법률 제05559호, 1998. 9. 16.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8. 10. 1.

법률 제05552호, 1998. 9. 16.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8. 5. 1.

법률 제05532호, 1998. 4. 1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503호, 1998. 1. 13.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24호, 1997. 12. 13.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374호, 1997. 8. 28.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7. 12. 31.

법률 제05493호, 1997. 12. 3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7. 7. 14.

법률 제05291호, 1997. 1. 13.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7. 7. 14.

법률 제05259호, 1997. 1. 13.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193호, 1996. 12. 30.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191호, 1996. 12. 3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6. 8. 14.

법률 제05155호, 1996. 8. 14.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6. 6. 30.

법률 제05108호, 1995. 12. 29.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5031호, 1995. 12. 29.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4803호, 1994. 12. 22. 전부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608호, 1993. 12. 27.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85·12·23, 1990·12·31>1. 이자소득금액2. 배당소득금액(第18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總收入金額에 加算하는 配當所得金額을 제외한다)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5. 기타 소득금액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9·12·28>③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短期金融會社등"이라 한다)가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회사등과 당해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82·12·21>④제21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국내사업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신설 1988·12·26>⑤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개정 1976·12·22>⑥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기타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0·12·31>

연혁

시행 1994. 3. 24.

법률 제04744호, 1994. 3. 24.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85·12·23, 1990·12·31>1. 이자소득금액2. 배당소득금액(第18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總收入金額에 加算하는 配當所得金額을 제외한다)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5. 기타 소득금액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9·12·28>③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短期金融會社등"이라 한다)가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회사등과 당해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82·12·21>④제21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국내사업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신설 1988·12·26>⑤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개정 1976·12·22>⑥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기타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0·12·31>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61호, 1993.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85·12·23, 1990·12·31>1. 이자소득금액2. 배당소득금액(第18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總收入金額에 加算하는 配當所得金額을 제외한다)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5. 기타 소득금액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9·12·28>③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短期金融會社등"이라 한다)가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회사등과 당해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82·12·21>④제21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국내사업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신설 1988·12·26>⑤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개정 1976·12·22>⑥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기타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0·12·31>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85·12·23, 1990·12·31>1. 이자소득금액2. 배당소득금액(第18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總收入金額에 加算하는 配當所得金額을 제외한다)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5. 기타 소득금액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9·12·28>③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短期金融會社등"이라 한다)가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회사등과 당해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82·12·21>④제21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국내사업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신설 1988·12·26>⑤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개정 1976·12·22>⑥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기타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0·12·31>

연혁

시행 1993. 1. 1.

법률 제04520호, 1992. 12. 8.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85·12·23, 1990·12·31>1. 이자소득금액2. 배당소득금액(第18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總收入金額에 加算하는 配當所得金額을 제외한다)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5. 기타 소득금액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9·12·28>③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短期金融會社등"이라 한다)가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회사등과 당해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82·12·21>④제21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국내사업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신설 1988·12·26>⑤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개정 1976·12·22>⑥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기타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0·12·31>

연혁

시행 1991. 1. 1.

법률 제04281호, 1990.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85·12·23, 1990·12·31>1. 이자소득금액2. 배당소득금액(第18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總收入金額에 加算하는 配當所得金額을 제외한다)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5. 기타 소득금액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9·12·28>③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短期金融會社등"이라 한다)가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회사등과 당해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82·12·21>④제21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국내사업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신설 1988·12·26>⑤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개정 1976·12·22>⑥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기타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0·12·31>

연혁

시행 1990. 8. 1.

법률 제04251호, 1990. 8. 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85·12·23>1. 이자소득금액2. 배당소득금액(第26條第1項第5號의 所得을 제외한다)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5. 기타 소득금액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9·12·28>③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短期金融會社등"이라 한다)가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회사등과 당해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82·12·21>④제21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국내사업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신설 1988·12·26>⑤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개정 1976·12·22>

연혁

시행 1990. 7. 31.

법률 제04238호, 1990. 7.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85·12·23>1. 이자소득금액2. 배당소득금액(第26條第1項第5號의 所得을 제외한다)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5. 기타 소득금액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9·12·28>③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短期金融會社등"이라 한다)가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회사등과 당해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82·12·21>④제21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국내사업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신설 1988·12·26>⑤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개정 1976·12·22>

연혁

시행 1990. 1. 1.

법률 제04165호, 1989. 12. 30.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85·12·23>1. 이자소득금액2. 배당소득금액(第26條第1項第5號의 所得을 제외한다)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5. 기타 소득금액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9·12·28>③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短期金融會社등"이라 한다)가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회사등과 당해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82·12·21>④제21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국내사업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신설 1988·12·26>⑤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개정 1976·12·22>

연혁

시행 1990. 1. 1.

법률 제04163호, 1989. 12. 30.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85·12·23>1. 이자소득금액2. 배당소득금액(第26條第1項第5號의 所得을 제외한다)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5. 기타 소득금액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9·12·28>③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短期金融會社등"이라 한다)가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회사등과 당해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82·12·21>④제21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국내사업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신설 1988·12·26>⑤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개정 1976·12·22>

연혁

시행 1989. 1. 1.

법률 제04019호, 1988. 12. 26.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85·12·23>1. 이자소득금액2. 배당소득금액(第26條第1項第5號의 所得을 제외한다)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5. 기타 소득금액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9·12·28>③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短期金融會社등"이라 한다)가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회사등과 당해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82·12·21>④제21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국내사업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신설 1988·12·26>⑤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개정 1976·12·22>

연혁

시행 1988. 1. 1.

법률 제03930호, 1987. 5. 30.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85·12·23>1. 이자소득금액2. 배당소득금액(第26條第1項第5號의 所得을 제외한다)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5. 기타 소득금액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9·12·28>③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短期金融會社등"이라 한다)가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회사등과 당해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82·12·21>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개정 1976·12·22>

연혁

시행 1988. 1. 1.

법률 제03902호, 1986. 12. 3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85·12·23>1. 이자소득금액2. 배당소득금액(第26條第1項第5號의 所得을 제외한다)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5. 기타 소득금액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9·12·28>③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短期金融會社등"이라 한다)가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회사등과 당해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82·12·21>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개정 1976·12·22>

연혁

시행 1986. 12. 31.

법률 제03874호, 1986. 12. 31.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85·12·23>1. 이자소득금액2. 배당소득금액(第26條第1項第5號의 所得을 제외한다)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5. 기타 소득금액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9·12·28>③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短期金融會社등"이라 한다)가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회사등과 당해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82·12·21>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개정 1976·12·22>

연혁

시행 1986. 1. 1.

법률 제03793호, 1985. 12. 23.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85·12·23>1. 이자소득금액2. 배당소득금액(第26條第1項第5號의 所得을 제외한다)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5. 기타 소득금액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9·12·28>③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短期金融會社등"이라 한다)가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회사등과 당해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82·12·21>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개정 1976·12·22>

연혁

시행 1983. 1. 1.

법률 제03576호, 1982. 12. 2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1. 이자소득금액2. 배당소득금액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5. 기타 소득금액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9·12·28>③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短期金融會社등"이라 한다)가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회사등과 당해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82·12·21>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개정 1976·12·22>

연혁

시행 1982. 1. 1.

법률 제03472호, 1981. 12. 31.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1. 이자소득금액2. 배당소득금액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5. 기타 소득금액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9·12·28>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개정 1976·12·22>

연혁

시행 1981. 1. 1.

법률 제03274호, 1980. 12. 15.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1. 이자소득금액2. 배당소득금액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5. 기타 소득금액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9·12·28>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개정 1976·12·22>

연혁

시행 1981. 1. 1.

법률 제03271호, 1980. 12. 13.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1. 이자소득금액2. 배당소득금액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5. 기타 소득금액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9·12·28>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개정 1976·12·22>

연혁

시행 1980. 1. 1.

법률 제03175호, 1979. 12. 28.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1. 이자소득금액2. 배당소득금액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5. 기타 소득금액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9·12·28>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개정 1976·12·22>

연혁

시행 1979. 8. 14.

법률 제03168호, 1979. 8. 14.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1. 이자소득금액2. 배당소득금액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5. 기타 소득금액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②제1항의 규정은 외국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의 지급을 위임받은 자가 동항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을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개정 1976·12·22>

연혁

시행 1978. 12. 5.

법률 제03098호, 1978. 12. 5.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1. 이자소득금액2. 배당소득금액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5. 기타 소득금액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②제1항의 규정은 외국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의 지급을 위임받은 자가 동항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을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개정 1976·12·22>

연혁

시행 1978. 1. 1.

법률 제03015호, 1977. 12. 19.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1. 이자소득금액2. 배당소득금액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5. 기타 소득금액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②제1항의 규정은 외국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의 지급을 위임받은 자가 동항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을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개정 1976·12·22>

연혁

시행 1977. 7. 1.

법률 제02932호, 1976. 12. 22. 타법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1. 이자소득금액2. 배당소득금액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5. 기타 소득금액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②제1항의 규정은 외국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의 지급을 위임받은 자가 동항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을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개정 1976·12·22>

연혁

시행 1977. 1. 1.

법률 제02933호, 1976. 12. 22.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1. 이자소득금액2. 배당소득금액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5. 기타 소득금액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②제1항의 규정은 외국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의 지급을 위임받은 자가 동항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을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개정 1976·12·22>

연혁

시행 1976. 1. 1.

법률 제02796호, 1975. 12. 22.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일반원천징수의무)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1. 이자소득금액2. 배당소득금액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5. 기타 소득금액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②제1항의 규정은 외국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의 지급을 위임받은 자가 동항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을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일반원천징수"라 하고 일반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일반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 소득세법

・제142조(일반원천징수의무)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1. 이자소득금액2. 배당소득금액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5. 기타 소득금액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②제1항의 규정은 외국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의 지급을 위임받은 자가 동항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을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일반원천징수"라 하고 일반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일반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