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1989. 12. 30. 타법개정, 시행일 1990. 01. 01., 공포일 198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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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

②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

1. 삭제<1976.12.22>

2. 인지세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6호, 2023.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10.1.1, 2018.12.31, 2020.6.9>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신설 2018.12.31, 2020.6.9>1. 소득세2. 법인세3. 부가가치세4. 개별소비세5. 주세6. 증권거래세7. 교육세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신설 2018.12.31>④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1976.12.22, 2010.1.1, 2018.12.31, 2019.12.31, 2020.12.22, 2020.12.29>1. 인지세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4.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89호, 2022.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10.1.1, 2018.12.31, 2020.6.9>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신설 2018.12.31, 2020.6.9>1. 소득세2. 법인세3. 부가가치세4. 개별소비세5. 주세6. 증권거래세7. 교육세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신설 2018.12.31>④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1976.12.22, 2010.1.1, 2018.12.31, 2019.12.31, 2020.12.22, 2020.12.29>1. 인지세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4.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6호, 2021. 12. 2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10.1.1, 2018.12.31, 2020.6.9>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신설 2018.12.31, 2020.6.9>1. 소득세2. 법인세3. 부가가치세4. 개별소비세5. 주세6. 증권거래세7. 교육세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신설 2018.12.31>④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1976.12.22, 2010.1.1, 2018.12.31, 2019.12.31, 2020.12.22, 2020.12.29>1. 인지세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4.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09346호, 2009. 1. 30.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納稅義務의 確定))(납세의무의 확정)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②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1. 삭제 <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연혁

시행 2021. 11. 23.

법률 제18521호, 2021. 11. 23.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10.1.1, 2018.12.31, 2020.6.9>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신설 2018.12.31, 2020.6.9>1. 소득세2. 법인세3. 부가가치세4. 개별소비세5. 주세6. 증권거래세7. 교육세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신설 2018.12.31>④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1976.12.22, 2010.1.1, 2018.12.31, 2019.12.31, 2020.12.22, 2020.12.29>1. 인지세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4.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10.1.1, 2018.12.31, 2020.6.9>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신설 2018.12.31, 2020.6.9>1. 소득세2. 법인세3. 부가가치세4. 개별소비세5. 주세6. 증권거래세7. 교육세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신설 2018.12.31>④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1976.12.22, 2010.1.1, 2018.12.31, 2019.12.31, 2020.12.22, 2020.12.29>1. 인지세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4.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1호, 2020. 12. 22.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10.1.1, 2018.12.31, 2020.6.9>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신설 2018.12.31, 2020.6.9>1. 소득세2. 법인세3. 부가가치세4. 개별소비세5. 주세6. 증권거래세7. 교육세8. 교통·에너지·환경세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신설 2018.12.31>④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1976.12.22, 2010.1.1, 2018.12.31, 2019.12.31, 2020.12.22>1. 인지세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4.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0호, 2020. 12. 22.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10.1.1, 2018.12.31, 2020.6.9>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신설 2018.12.31, 2020.6.9>1. 소득세2. 법인세3. 부가가치세4. 개별소비세5. 주세6. 증권거래세7. 교육세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신설 2018.12.31>④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1976.12.22, 2010.1.1, 2018.12.31, 2019.12.31, 2020.12.22>1. 인지세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4.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10.1.1, 2018.12.31, 2020.6.9>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신설 2018.12.31, 2020.6.9>1. 소득세2. 법인세3. 부가가치세4. 개별소비세5. 주세6. 증권거래세7. 교육세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신설 2018.12.31>④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1976.12.22, 2010.1.1, 2018.12.31, 2019.12.31>1. 인지세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4.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10.1.1, 2018.12.31, 2020.6.9>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신설 2018.12.31, 2020.6.9>1. 소득세2. 법인세3. 부가가치세4. 개별소비세5. 주세6. 증권거래세7. 교육세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신설 2018.12.31>④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1976.12.22, 2010.1.1, 2018.12.31, 2019.12.31>1. 인지세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4.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41호, 2019.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10.1.1, 2018.12.31>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신설 2018.12.31>1. 소득세2. 법인세3. 부가가치세4. 개별소비세5. 주세6. 증권거래세7. 교육세8. 교통·에너지·환경세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신설 2018.12.31>④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1976.12.22, 2010.1.1, 2018.12.31, 2019.12.31>1. 인지세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4.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97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10.1.1, 2018.12.31>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신설 2018.12.31>1. 소득세2. 법인세3. 부가가치세4. 개별소비세5. 주세6. 증권거래세7. 교육세8. 교통·에너지·환경세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신설 2018.12.31>④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1976.12.22, 2010.1.1, 2018.12.31>1. 인지세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4.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20호, 2017. 12. 19.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10.1.1>②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1976.12.22, 2010.1.1>1. 삭제 <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82호, 2016. 12. 20.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10.1.1>②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1976.12.22, 2010.1.1>1. 삭제 <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52호, 2015. 12. 15.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10.1.1>②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1976.12.22, 2010.1.1>1. 삭제 <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48호, 2014. 12. 23.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10.1.1>②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1976.12.22, 2010.1.1>1. 삭제 <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62호, 2014. 1. 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10.1.1>②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1976.12.22, 2010.1.1>1. 삭제 <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3. 8. 29.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10.1.1>②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1976.12.22, 2010.1.1>1. 삭제 <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10.1.1>②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1976.12.22, 2010.1.1>1. 삭제 <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04호, 2013. 1. 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10.1.1>②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1976.12.22, 2010.1.1>1. 삭제 <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2. 9. 2.

법률 제11461호, 2012. 6. 1.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10.1.1>②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1976.12.22, 2010.1.1>1. 삭제 <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24호, 2011.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10.1.1>②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1976.12.22, 2010.1.1>1. 삭제 <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09259호, 2008. 12. 26.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②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1. 삭제 <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연혁

시행 2011. 10. 13.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10.1.1>②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 2010.1.1>1. 삭제 <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1. 8. 3.

법률 제10621호, 2011. 5. 2.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10.1.1>②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 2010.1.1>1. 삭제 <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05호, 2010. 12. 27.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10.1.1>②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 2010.1.1>1. 삭제 <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10.1.1>②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 2010.1.1>1. 삭제 <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0. 7. 26.

법률 제0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10.1.1>②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 2010.1.1>1. 삭제 <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11호, 2010. 1. 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10.1.1>②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 2010.1.1>1. 삭제 <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09. 2. 6.

법률 제09412호, 2009. 2. 6.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②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1. 삭제 <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연혁

시행 2009. 1. 1.

법률 제09263호, 2008. 12. 26.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②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1. 삭제 <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연혁

시행 2008. 9. 26.

법률 제09131호, 2008. 9. 26.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②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1. 삭제 <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0호, 2008. 2. 29.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②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1. 삭제 <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830호, 2007.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②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1. 삭제 <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연혁

시행 2007. 7. 19.

법률 제08521호, 2007. 7. 19.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納稅義務의 確定))(납세의무의 확정)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②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1. 삭제 <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72호, 2007. 4. 11.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納稅義務의 確定))(납세의무의 확정)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②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1. 삭제 <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139호, 2006. 12. 30.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②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1. 삭제 <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納稅義務의 確定))(납세의무의 확정)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②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1. 삭제 <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연혁

시행 2006. 4. 28.

법률 제07930호, 2006. 4. 28.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納稅義務의 確定))(납세의무의 확정)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②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1. 삭제 <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연혁

시행 2005. 7. 13.

법률 제07582호, 2005. 7. 13.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納稅義務의 確定))(납세의무의 확정)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②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1. 삭제 <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연혁

시행 2005. 1. 5.

법률 제07329호, 2005. 1. 5.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納稅義務의 確定))(납세의무의 확정)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②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1. 삭제 <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연혁

시행 2003. 12. 31.

법률 제07032호, 2003. 12. 31.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②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1. 삭제 <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연혁

시행 2003. 12. 30.

법률 제07008호, 2003. 12. 30.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②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1. 삭제 <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연혁

시행 2002. 12. 18.

법률 제06782호, 2002. 12. 18.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②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1. 삭제 <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연혁

시행 2001. 9. 1.

법률 제06299호, 2000. 12. 29.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②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1. 삭제 <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연혁

시행 2000. 12. 29.

법률 제06303호, 2000. 12. 29.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②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1. 삭제 <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70호, 1999.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②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1. 삭제 <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5993호, 1999. 8.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②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1. 삭제 <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연혁

시행 1999. 1. 1.

법률 제05579호, 1998. 12. 28.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②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1. 삭제<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②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1. 삭제<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193호, 1996. 12. 30.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②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1. 삭제<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연혁

시행 1996. 12. 30.

법률 제05189호, 1996. 12. 30.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②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1. 삭제<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4981호, 1995. 12. 6.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②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1. 삭제<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810호, 1994. 12. 22.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②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1. 삭제<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743호, 1994. 3. 24.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②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1. 삭제<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②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1. 삭제<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연혁

시행 1993. 12. 31.

법률 제04672호, 1993.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②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1. 삭제<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연혁

시행 1991. 1. 1.

법률 제04277호, 1990.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②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1. 삭제<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연혁

시행 1990. 1. 1.

법률 제04177호, 1989. 12. 30.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②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1. 삭제<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②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1. 삭제<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4호, 1984. 12. 15.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②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1. 삭제<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연혁

시행 1985. 1. 1.

법률 제03746호, 1984. 8. 7.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②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1. 삭제<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연혁

시행 1982. 1. 1.

법률 제03471호, 1981. 12. 31.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②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1. 삭제<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연혁

시행 1980. 1. 1.

법률 제03199호, 1979. 12. 28.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②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1. 삭제<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연혁

시행 1978. 12. 5.

법률 제03097호, 1978. 12. 5.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②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1. 삭제<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연혁

시행 1977. 7. 1.

법률 제02932호, 1976. 12. 22. 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②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1. 삭제<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연혁

시행 1977. 1. 1.

법률 제02925호, 1976. 12. 22.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②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1. 삭제<1976.12.22>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영업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영업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679호, 1974. 12. 21. 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결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②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1. 등록세2. 인지세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영업세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영업세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