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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결과 요약

  •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 2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됨.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2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음.
  • 원심은 퇴직금 채권이 2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판단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 쟁점: 퇴직금 청구권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
  • 법리:
    •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함.
    •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띰.
    • 근로기준법 제41조는 임금 청구권에 대해 2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함.
    •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1조의 2년 단기 소멸시효에 걸림.
    • 원심이 퇴직금 채권이 2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함.
    • 원심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관한 증거를 배척한 조치에 채증법칙 위반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8조: "본 법에서 임금이라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41조: (판결문에 명시된 조문 내용은 없으나, 2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는 조문으로 인용됨)

검토

  • 본 판결은 퇴직금의 법적 성격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임금채권의 단기 소멸시효 규정이 퇴직금 청구권에도 적용됨을 재확인한 사례임.
  •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변경되었으나, 본 판결은 구법(2년) 적용 당시의 판례임.
  •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시작됨을 유의해야 함.

판시사항

퇴직금은 임금의 일종으로서 그 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의하여 2년간 행사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재판요지

퇴직금은 임금의 일종으로서 그 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의하여 2년간 행사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토지개량조합 연합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검토한다. 근로 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본 법에서 임금이라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 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근로 계약에 있어 노동 조건으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원칙으로 할 뿐 아니라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얼마간 계속되다가 그 근로 계약이 종료될 때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것으로 근로 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은 같은 법 제41조의 2년의 단기 소멸 시효에 걸린 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로서 본건 퇴직금 채권이 2년의 소멸 시효에 걸린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며 원심이 소론 소멸시효중단 사유에 관한 증거를 배척한 원심 조치에 채증법칙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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