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1961. 12. 04. 일부개정, 시행일 1961. 12. 04., 공포일 1961. 1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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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賃金의 定義))


(임금의 정의) 본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던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7. 3. 1.

법률 제05245호, 1996. 12. 31.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18조(임금의 정의)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던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개정 1974·12·24>

연혁

시행 1990. 7. 14.

법률 제04220호, 1990. 1. 13.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18조(임금의 정의)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던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개정 1974·12·24>

연혁

시행 1989. 3. 29.

법률 제04099호, 1989. 3. 29.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18조(임금의 정의)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던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개정 1974·12·24>

연혁

시행 1987. 11. 28.

법률 제03965호, 1987. 11. 28.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18조(임금의 정의)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던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개정 1974·12·24>

연혁

시행 1986. 12. 31.

법률 제03927호, 1986. 12. 31.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18조(임금의 정의)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던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개정 1974·12·24>

연혁

시행 1982. 2. 1.

법률 제0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18조(임금의 정의)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던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개정 1974·12·24>

연혁

시행 1981. 4. 8.

법률 제0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18조((賃金의 定義))(임금의 정의)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던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개정 1974·12·24>

연혁

시행 1980. 12. 31.

법률 제03349호, 1980. 12. 31.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18조(임금의 정의)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던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개정 1974·12·24>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708호, 1974. 12. 24.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18조(임금의 정의)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던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개정 1974·12·24>

연혁

시행 1961. 12. 4.

법률 제00791호, 1961. 12. 4.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18조((賃金의 定義))(임금의 정의) 본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던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53. 8. 9.

법률 제00286호, 1953. 5. 10. 제정 | 근로기준법

・제18조(임금의 정의)본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던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