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1961. 12. 04. 일부개정, 시행일 1961. 12. 04., 공포일 1961. 1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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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賃金의 時效))


(임금의 시효) 본법 규정에 의한 임금 채권은 2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7. 3. 1.

법률 제05245호, 1996. 12. 31.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41조(임금의 시효)이 법 규정에 의한 임금 채권은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개정 1974·12·24>

연혁

시행 1990. 7. 14.

법률 제04220호, 1990. 1. 13.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41조(임금의 시효)이 법 규정에 의한 임금 채권은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개정 1974·12·24>

연혁

시행 1989. 3. 29.

법률 제04099호, 1989. 3. 29.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41조(임금의 시효)이 법 규정에 의한 임금 채권은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개정 1974·12·24>

연혁

시행 1987. 11. 28.

법률 제03965호, 1987. 11. 28.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41조(임금의 시효)이 법 규정에 의한 임금 채권은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개정 1974·12·24>

연혁

시행 1986. 12. 31.

법률 제03927호, 1986. 12. 31.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41조(임금의 시효)이 법 규정에 의한 임금 채권은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개정 1974·12·24>

연혁

시행 1982. 2. 1.

법률 제0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41조(임금의 시효)이 법 규정에 의한 임금 채권은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개정 1974·12·24>

연혁

시행 1981. 4. 8.

법률 제0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41조((賃金의 時效))(임금의 시효) 이 법 규정에 의한 임금 채권은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개정 1974·12·24>

연혁

시행 1980. 12. 31.

법률 제03349호, 1980. 12. 31.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41조(임금의 시효)이 법 규정에 의한 임금 채권은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개정 1974·12·24>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708호, 1974. 12. 24.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41조(임금의 시효)이 법 규정에 의한 임금 채권은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개정 1974·12·24>

연혁

시행 1961. 12. 4.

법률 제00791호, 1961. 12. 4.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41조((賃金의 時效))(임금의 시효) 본법 규정에 의한 임금 채권은 2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연혁

시행 1953. 8. 9.

법률 제00286호, 1953. 5. 10. 제정 | 근로기준법

・제41조(임금의 시효)본법 규정에 의한 임금 채권은 2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