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칙

[시행 1995. 6. 20.][헌법재판소규칙 제00071호, 1995. 6. 20. 제정]


헌법재판소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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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공무원명예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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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2급이하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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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 10년이내에 자진퇴직하는 자로 하되,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퇴직하는 자로 한다. 다만,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포함한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②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근속연수는 퇴직당시의 당해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④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의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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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의 지급액은 별표에<%생략:별표0%>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지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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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은 재정경제원장과 협의한 후 매년 2회이상 수당지급대상 및 인원·수당지급신청기간·수당지급방법·수당지급일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문서로 헌법재판소공무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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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내에 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의 심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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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처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후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원의 범위안에서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②사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직공무원

2. 장기근속공무원


제8조(지급대상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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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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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기타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부칙

별표/서식

[별표 ] 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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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