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자산재평가에 있어서 재평가자산의 시가는 자산재평가법 제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공사가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자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시가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7.12.13, 1998.9.23>
제18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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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8.9.23>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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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사의 주식과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이 동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한 수가 공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할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으로 본다. <신설 2002.12.5>
②공사는 이 법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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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8·9·23]
제2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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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